취재 과정에서 만난 KTX 노동자들은 KTX의 ‘20분 환불 규정’을 문제 삼았다. KTX 환불 규정에 따르면, 도착 시간이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되면 요금의 12.5%를 현금으로 반환해주거나 25% 할인권을 준다.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현금 25% 반환 혹은 50% 할인권, 60분 이상은 현금 50% 반환 혹은 100% 할인권을 준다.

시간이 돈이다보니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1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 190회 운영되는 KTX의 정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고 처리로 시간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

20년째 전기설비 쪽 일을 하는 한 한국철도공사 직원은 “문제가 난 현장이 터널이나 산 쪽에 있을 때는 접근이 쉽지 않아서 가는 데만 20분 넘게 걸리기도 한다. 그래도 20분 안에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쫓겨 당장 급한 일을 후다닥 처리한다”라고 말했다. 백성권 철도노조 홍보국장은 “‘20분 매뉴얼’ 공문이 따로 없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식화되어 있는 룰이다”라고 말했다.

광명역 KTX 탈선 사고에 대한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 조사보고서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하나인 신호 시설 유지보수자(공사감독자)가 “신호장애 지속은 고속열차 지연과 승객의 요금 환불로 이어지게 되고, 자신의 소속 기관이 안전성적 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라고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20분 매뉴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황당한 주장이다. 안전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속한 조치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기자명 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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