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 ‘김은지 기자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시사IN〉 지면에는 실리지 않은 글입니다. 〈시사IN〉을 일시·정기 후원을 했거나 하고 있는 후원 독자 2700여 분에게 한 달에 한 번 기자들이 보내는 온라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제가 따로 챙기지는 않습니다. 후원 독자용 뉴스레터 발송 작업을 담당하는 장일호 기자가 기자들에게 부탁해 글을 받고 보냅니다. 저도 ‘이번 달에는 이런 편지가 나가요’ 전해 듣고 읽어봤습니다.
그 편지에는 김은지 기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은지 기자는 2012년 대선 기간에, 지금은 퇴사해 방송 활동을 하는 주진우 기자와 함께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3대 의혹’ 기사를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2013년 2월25일, 검찰 조사를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그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겁이 났습니다. 갑자기 검찰이 사무실에 들이닥쳐 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불쑥불쑥 밀려왔습니다. ‘별건 수사’를 당하거나, 취재원이 털리거나, 사생활이 침해당하거나. 뭘 상상해도 끔찍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건 〈시사IN〉을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박근혜가 정말 싫은 건가요?”라며 검사님은 양자택일 질문을 던졌습니다. “둘 다 아닌데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님은 “둘 다겠지”라며 반말 투로 대꾸했습니다. (중략) 그날 검사실에서 저는 배운 게 참 많습니다. 영화에서 재현되는 혹은 취재원에게 전해 들은 ‘수사 실무’를 직접 겪어보니,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이후 김 기자는 ‘기소유예’를 받고 이후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사실상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결과’라 생각했고, 검찰 조사 때 있던 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도 그때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뉴스레터를 읽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니?’라고 문자를 보내려다 말았습니다.
7월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언론 장악’ 의혹과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은 마치 지나간 일처럼 취급하는 듯합니다. 또 방통위는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언론 장악’을 떠올리게 합니다. ‘권력과 언론’ 문제를 재차 따져볼 때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해야 할 일’을 되새깁니다. 이번 호 커버스토리로 문상현 기자가 쓴 ‘판결문 속의 대통령 장모’ 기사를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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