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란
8월15일 광복절이 다가온다. 대통령 특별사면권 행사가 임박해졌다는 뜻이다.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하는 특별사면 명단이 보도되고 있다. 경제지를 중심으로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눈에 띄는 인물은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다. 이들은 국정 농단의 한 축인 ‘승계 작업을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현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국정 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 주의 사건
법관의 지위는 헌법이 규정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시민을 위한 장치다. 그런 법관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심판자 역할을 수행했다면? 재판을 받는 이들로서는 판결에 승복하기 어렵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6월22일 이 아무개 판사(42)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그는 7월20일까지 형사재판을 진행했다. 법원행정처는 7월17일에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되고 민사사건 일부만 담당할 예정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시사IN 박미소

이 주의 고발

이것은 분명한 인재(人災)다. 중대재해다. 수해로 7월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은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대응)이 여러 기관에서 이뤄지지 않아 결국에는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책임을 묻는 명단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빠졌다. 선출직이기 때문이다. 결국 유족들이 나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8월3일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자명 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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