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파는 한 막걸리의 라벨에 아스파탐이 원재료로 표시돼 있다. ⓒ시사IN 이명익

어제 저녁 당신은 친구들을 만나 막걸리에 돼지고기 수육을 먹었다. 맛있게 담근 보쌈김치와 오징어 젓갈도 곁들였다. 밑반찬으로는 고사리 나물과 고구마 튀김이 나왔다. 중간중간 담배를 피웠고 입가심으로 제로콜라도 한 잔 마셨다. 이렇게 당신은 어제 저녁 총 8종의 ‘발암성’ 식품을 섭취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그렇다.

7월14일 IARC가 결국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2주 전인 6월30일 로이터에서 이를 예측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스파탐에 대한 관심이 커질 대로 커진 터였다. 아스파탐은 막걸리, 제로콜라, 과자 등에 널리 쓰이는 감미료다. 같은 양으로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낸다. 1980년대 국내에 다이어트 열풍이 불기 시작했을 때 ‘그린 스위트’ ‘화인 스위트’ 같은 이름으로 팔리던 설탕 대체 감미료가 바로 아스파탐이다.

■ 막걸리와 제로콜라 마셔도 돼?

사실 초미의 관심사는 따로 있었다. 아스파탐의 1일 섭취허용량(ADI:acceptable daily intake)이었다. ‘1일 섭취허용량’은 평생 섭취해도 위해가 나타나지 않는 양을 말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ADI를 발표하는 국제기관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다. 만약 ADI가 바뀐다면 전 세계 식품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결과는 ‘태산명동 서일필(큰 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지만, 나타난 것은 쥐새끼 한 마리)’이었다. JECFA는 같은 날 아스파탐의 섭취허용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아스파탐의 1일 섭취허용량은 몸무게 1㎏당 40㎎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체중 60㎏ 성인의 경우, 하루에 250㎖ 제로콜라 55캔, 750㎖ 막걸리 33병을 섭취해야 하는 양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제로 슈거 콜라가 진열되어 있다. ⓒ시사IN 조남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제로 슈거 콜라가 진열되어 있다. ⓒ시사IN 조남진

이 소식을 단편적으로 접한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같은 WHO 산하기관인데 한쪽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섭취허용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발암가능물질인데, 앞으로 계속 먹어도 된다고?

국내 정부 부처도 엇갈리는 대응을 보여줬다. WHO의 발표가 난 7월14일 식약처는 Q&A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Q: 앞으로도 아스파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스파탐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아스파탐 관련 식품·막걸리 업계 대응 동향’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한다. 내용은 이렇다. “업계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감안하여 대부분 아스파탐 대체를 검토하고 있다. 음료·과자 등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일부 식품업계는 대부분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등 타 감미료 대체를 검토 중이며,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막걸리 업계 또한 타 감미료 대체를 검토 중이다. 업계(막걸리협회)에서는 감미료 사용량이 적어(전체 용량의 약 0.01%) 대체에 따른 수급 가격 문제(대체 감미료의 당도·단가 고려 시 원가는 오히려 하락 예상)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엇갈리는 대응

식약처는 아스파탐이 안전하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반면, 농식품부는 암 유발 가능성에 따른 우려를 감안해 식품업계가 대체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소비자는 “안전하다는데 왜 업계에서는 대체재를 찾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날 언론에는 ‘하루 33병 마셔야 기준치라지만…막걸리 등 아스파탐 대체 검토’(〈한겨레〉)같은 기사가 나왔다.

찬찬히 살펴보자. 이번에 IARC는 아스파탐을 ‘2B그룹’으로 분류했다(〈그림〉 참조). 2B그룹은 ‘실험동물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며 사람에 대한 근거도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발암성 가능(possibly) 물질'이다.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지만, 아직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요란을 떨 일이 아니었다.

자세히 뜯어보자. 1그룹은 인체 발암성 물질이다. 발암성이 충분히 입증된 물질이라는 뜻이다. 담배, 술, 햄·소시지 등 가공육, 젓갈, 미세먼지, 공기오염 등이 있다. 심지어 햇빛(자외선)도 있다. 2A그룹은 '발암성 추정(probably) 물질'이다. 실험동물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나 사람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이다. 소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와 함께 고온에서 튀긴 음식도 발암 추정 물질이다. 야간근무나 머리 염색약의 영향도 포함된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면 2B그룹에 속한 아스파탐은 아무것도 아니다. 술·담배는 물론 젓갈과 소시지, 햇빛(자외선)까지 이미 1그룹 발암물질이다. 우리는 이미 하루라도 1그룹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이번 발표에 대한 오해가 있다. IARC는 섭취량을 고려해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다.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에 사람이 얼마나 노출되었느냐와 무관하게 인체에 위해한지 아닌지만 따지는 곳이라는 뜻이다. 앞서 말했듯 섭취허용량을 따지는 기관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이다. 두 기관은 완전히 다른 잣대로 특정 물질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1그룹, 2그룹, 3그룹 분류 역시 ‘발암성의 세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1그룹에 있는 소시지나 젓갈이 2A그룹에 있는 붉은 고기보다 인체에 더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다. 1, 2, 3이 ‘등급’이 아니라는 말이다. IARC 분류 기준은 입증자료가 얼마나 많은지가 핵심이다. 1그룹의 경우 과학적으로 위험하다고 입증된 자료가 많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과거 발암성 논란이 많았던 물질일수록 연구가 많이 돼 높은 등급이 된다. 이런 맥락이 생략된 채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분류됐다’ 따위 기사가 쏟아진 셈이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첨가물 바로알기〉 같은 저서를 통해 식품 안전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다. 그는 이번에 아스파탐 발암성 문제가 커진 데에는 ‘식품 안전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했다고 설명한다. “어떤 위해인자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해가 되지 않는다. 자외선이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미량의 위해요소가 인체에 섭취된 경우는 그 위해성을 무시하고 ‘안전하다’라고 간주하자는 것이 식품 안전의 기본원리다.”

하상도 교수는 “이런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개념 없이 위해인자가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사람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집한다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표로 여론이 들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10월 IARC는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발암성 물질로 분류했다. 가공 및 조리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며 각각 1그룹과 2A그룹으로 지정했다. 발표 직후 논란이 확산됐고, 섭취허용량 등 맥락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관련 보도가 잇따랐다. 의사 단체 등에서 섭취량을 고려하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미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후였다.

2016년 커피의 발암물질 제외 소식을 전하는 방송 뉴스. ⓒKBS 뉴스 갈무리
2016년 커피의 발암물질 제외 소식을 전하는 방송 뉴스. ⓒKBS 뉴스 갈무리

2016년에는 거꾸로 커피가 누명(?)을 벗었다. 1991년 IARC는 커피에 포함된 벤젠,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이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를 현재 아스파탐과 마찬가지로 2B그룹(발암성 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후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관련 문헌 등을 검토한 결과 커피와 방광암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25년 만에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제외했다.

IARC가 판단을 뒤집은 대표적 사례가 ‘사카린’이다. 설탕의 300배에 이르는 단맛을 내는 감미료인데, 김치에 쓰면 단맛을 극대화시켜 과거 국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1987년 동물(쥐)에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B그룹에 포함했다가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1999년 3그룹(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과거 발암 논란으로 인한 ‘사카린 공포’가 워낙 컸던 탓에 여전히 이미지는 좋지 않다.

식품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IARC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는 문제의식이 적지 않다. 의사, 독성학자, 영양학자 등이 중심이 돼 성분의 위해성만 따지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아예 대놓고 WHO와 IARC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아스파탐을 발암성 가능 물질로 분류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FDA는 JECFA가 섭취허용량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FDA 과학자들은 승인된 조건하에서 아스파탐을 섭취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다고 여겨져온 건강 관련 두 기구가 부딪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막걸리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그룹)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월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막걸리가 진열되어 있다. ⓒ시사IN 조남진

■ 대체재 찾는 막걸리 업계의 고민

식품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가 전한 동향처럼 콜라, 과자, 막걸리 등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대체재를 찾느라 분주하다. 7월14일 식약처가 아스파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곳곳에서 ‘무(無) 아스파탐’을 내세운 제품들을 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스파탐이 들어간 ‘장수막걸리’를 제조하는 서울탁주 측은 “이번 사안은 지평, 국순당 등 막걸리 업계 전반의 이슈다. 공동 대응 기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술이 1그룹 발암물질인 마당에 ‘아스파탐 무첨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업체로서는 WHO 발표 이후 급속도로 퍼진 아스파탐 공포에 대비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아스파탐의 대체재를 찾는 것도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 같은 감미료를 써온 이유가 있다. ‘가평 잣막걸리’ 등을 제조·판매하는 ‘우리술’ 김석규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설탕 같은 천연 당을 쓰면 제일 좋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발효과정에서 효모가 설탕을 분해해버리면서 점차 단맛이 사라진다. 제조 날짜에 따라 맛이 확확 변한다는 거다. 아스파탐은 그렇지 않다. 애초에 당이 없으니까 효모의 분해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단맛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다른 감미료를 아스파탐의 대체재로 쓰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현재 식약처가 승인한 감미료는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자일리톨,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총 22종인데, 저마다 특징이 미묘하게 다르다. 김석규 부사장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수크랄로스 같은 감미료의 경우 처음에 넣었을 때는 100의 당도를 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70 정도로 떨어진다. 발효 과정에서 단맛이 떨어지는 감미료다. 아스파탐의 대체재로 쓰기 어렵다.”

김석규 부사장은 “이미 안전하다고 검증이 끝난 줄 알았던 아스파탐의 대체재를 찾아야 한다니, 우리 입장에서는 폭탄이 떨어진 셈입니다”라고 말했다.

■ “오히려 아스파탐 안전성이 입증된 셈”

거꾸로 보면 아스파탐이 논란 대상이 된 것은 그만큼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설탕에 대한 공포’가 결정적이었다. 설탕이 비만과 질병의 근원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아스파탐 같은 감미료가 건강과 다이어트의 ‘구원자’로 등장했다. 미국의 한 시장조사기관은 전 세계 대체 감미료 시장이 118억 달러(약 14조9000억원) 규모이고, 2028년이면 현재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아스파탐 발암성 논란 이후에도 음료와 주류 시장에서 ‘제로 슈거’ 열풍은 여전하다. 단지 그 주인공이 아스파탐에서 다른 것으로 바뀔 수순일 뿐. 오래 전부터 아스파탐의 유해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져온 식품공학자 최낙언씨는 “아스파탐이든 채소·과일이든 마찬가지다. 허용치 이상 섭취하면 유해한 물질은 어디에나 있다. 안전만을 따지면 설탕보다 안전한 감미료는 없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아스파탐 이후’다. 식품업계가 아스파탐의 대체재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예컨대 수크랄로스의 경우 이미 논란이 적지 않다. 지난 5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생의학공학과 연구팀은 수크랄로스가 DNA를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수크랄로스의 1일 섭취허용량은 몸무게 1㎏당 15㎎으로, 아스파탐보다 적다. 위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는 뜻이다. 하상도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다른 대체재로 바뀐다 해도 몇 년 안에 또 다른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는 거꾸로 보면 국제기관에 의해 아스파탐의 안전성이 입증된 셈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감미료 가운데 아스파탐만큼 많이 연구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1980년대 저칼로리 감미료 광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아스파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DESIGN
1980년대 저칼로리 감미료 광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아스파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DESIGN

아스파탐 유해성 논란은 사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다. 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뇌기능 장애 논란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1990년대부터 문제가 제기됐다. 1997년 한국소비자원이 외국의 아스파탐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하고 펴낸 보고서(‘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 “이번 아스파탐의 안전성 논란에 대한 판단은 외국의 대처 방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결정하되, 차제에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의 이기주의에 의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아스파탐 등 논란이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성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기시감이 들 정도로 아스파탐 안전성 논란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제기관의 발표-〉언론의 보도-〉여론의 혼란-〉업계의 대응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크게 달라진 바 없어 보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WHO의 아스파탐 발암물질 분류가 식품업체에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감미료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제품의 전반적인 단맛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되풀이되는 감미료 유해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길은 우리가 ‘단맛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기자명 이오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dodash@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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