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 20대 여성이 회사 동료한테 집요한 스토킹을 당한 끝에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당했다. 매일같이 사건사고로 사람들이 숨지는 기사를 접하지만, 이런 고통과 슬픔은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는다. 10월15일 또 다른 20대 여성은 SPC그룹 계열의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하다 죽었다. 내가 종종 먹던 그 브랜드의 그 샌드위치였다. 그걸 만들기 위해 고인은 하루에 치킨 500봉을 까야 했다. 누군가의 딸이며, 또 내 딸 또래의 노동자가 그토록 고강도의 노동을 견디며 만드는 빵인 줄 정말 몰랐다. 내 가벼운 소비의 무심함에 죄책감이 느껴진다.
그 노동자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 앞치마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상반신이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고 한다. 그를 동료 직원들이 기계에서 꺼냈다. 이토록 처참한 상황에서 회사는 다음 날에도 공정을 계속 가동시켰다. 현장에 없었던 나도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그들은 향후 몇 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릴 게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그 현장에서 또 빵을 만들어야 했다고 한다. 그런 지시는 누가 내렸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그런 지시가 가능할까.
몇 해 전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자살 사고가 났을 때 그 학교가 아이들의 애도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며칠 동안 휴교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동료나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 사고로 죽든, 남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라고 강요받는다. 사람들이 마음이 없는 존재처럼 취급당한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예상보다 불매운동과 비난 여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그제야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사망 목격한 직장 동료, 심리 지원 받아야
대한민국과 기업들이 바뀌려면 사람을,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도록 제도와 인식 변화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그런 법안은 발의되어 있다. 생명안전기본법에는 안전할 권리와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안전권을 보장할 주체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무도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사망을 목격한 직장 동료들 가운데 중대한 정신적 질병을 입게 된 사람은 심리 지원을 받아야 할 피해자로 판단될 수 있다.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먼저 부담하고 기업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법은 제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도 바꿀 수 있다. 더 이상 사건사고 없이 ‘자연사가 꿈’이 되어버린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기에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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