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연 (2019년부터 종이책 구독, 서울)

민주당은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석패를 명분으로 현 지방선거 구도를 짠 건 모양새가 안 좋아 보인다. 패배를 인정하고,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다는 지점에서 반성과 쇄신의 모드로 갔어야 했다. 그러나 전직 당대표는 서울시장에, 대선후보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대선 연장전의 모습을 보였다.

지방선거에 중앙정치를 끌고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중 국무회의에 참여할 자격을 지녔으니 중앙정치와 연동되는 게 불가피하겠지만, 지방정치가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가다 보니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사전 투표율은 20.62%로 역대 최고치다. 4년 전 수치보다는 높지만 사전 투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서 그에 따른 상승세일 뿐, 대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투표율이다. 이는 국민들이 현 정권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지도, 정권 견제론에 대한 의지도 낮아서 그런 게 아닐까. 대선이 혐오의 장이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방향성을 상실한 선거 같다.

“2010년 이래 인천 시민들은 시장에게 연임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사IN〉 제767호(사진)에 나오는 문장이다. 어느 당이든 네거티브만 할 게 아니라, 지역의 ‘일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어떨까.

신다인 (2021년부터 종이책 구독, 서울)

법으로 임신중지 행위를 처벌하기 시작한 건 일제강점기였다. 그 배경에는 “국가에 중요한 것은 전쟁에 쓸 병사의 숫자이며, 그 수를 줄이는 일은 허용될 수 없는 범죄”라는 군국주의의 ‘출생 증강’ 사상이 자리하고 있었다(후지메 유키). 해방 이후에도 국가는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보았다. 인구학적 정책이 변할 때마다 ‘낙태죄’는 되살아나거나 사라지곤 했다.

그러다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날 이후 국가가 여성의 몸에 개입하지 않고, 여성은 안전한 재생산 권리를 갖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시사IN〉 제767호에서 다뤘듯 ‘낙태죄’가 사라지고 1년 반이 지났지만, 임신중지는 여전히 불법도 합법도 아닌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나경희 기자는 기사에서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기사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개정안 공백 동안 “임신중절 시술을 받기 힘든 청소년이나 이주여성들은 카톡방을 통해 구한 미프진을 먹고 위험하게 ‘자가’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낙태죄’가 사라졌어도 여전히 국가는 여성의 몸에 방임이란 이름의 개입을 하고 있다. 결국 ‘낙태죄’는 사회가 여성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다. 안전한 재생산 권리를 갖게 될 때까지 〈시사IN〉이 공론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기자명 시사IN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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