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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 오후,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5월17일)’을 앞두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통과하는 기념 행진을 했다.

이날 무지개행동 회원 500여 명은 용산역 광장에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집회를 연 뒤 용산역 광장을 출발해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 녹사평역까지 약 2.5㎞ 거리를 행진했다. 집회 행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들어 집회 금지 통고를 했지만 법원이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을 허용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지만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나 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기자명 조남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chanmoo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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