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11월18일 독일 베를린에서 코로나19 확산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맞서고 있다.

11월18일 독일 연방의회는 감염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코로나19 방역법을 통과시켰다. 찬성 413명, 반대 235명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로 통과된 방역법은 한시적 조치뿐 아니라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독일 보건장관 옌스 슈판은 투표에 앞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감염자 증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시행되어온 조치들은 감염보호법 28조가 명시하는 ‘긴급조치’ 조항에 근거했다. 긴급조치 조항은 언제,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아 각 주정부가 내린 제한 명령은 쉽게 비판과 저항에 직면했다. 각 주 행정법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조치가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소송이 다수 발생했다. 행정법원은 일부 조치에 대해 부적합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두고 다양한 소송이 발생하면서 일부 행정법원은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스 프로그램 〈타게스샤우〉는 팬데믹 초기라면 상황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긴급조치’라는 조항에 근거한 기본권 제약이 가능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해 지식이 더 많이 축적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긴급조치가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인 경우보다 이번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법안 통과로 감염보호법에 새롭게 포함된 28a조는 접촉 제한 조치, 거리두기 규정,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화, 요식업 및 상점의 영업 제한과 금지, 행사 제한과 금지, 숙박업소 제한 조치 등 코로나19 유행에서 가능한 조치를 규정했다. 일주일간 인구 1만명당 확진자 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지방정부는 법에 명시된 포괄적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종교 행사나 외출 제한 조치, 노인요양원 방문 제한 등은 위에서 명시한 다른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을 때만 허용된다. 새로운 법은 제한 조치를 시행할 때 기간과 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새 방역법에 반대해온 ‘독일을 위한 대안’

11월 초 초안이 발표된 이후 다양한 비판이 나왔으며 가짜뉴스도 돌았다. 법안 처리 당일에는 외부인 4명이 의회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일도 발생했다. 직원들이 제지하는데도 이들은 돌아다니며 의사당 내부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외부의 모습을 촬영했다. 의원들에게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날 유포된 영상 중에는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장관이 한 여성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는 장면도 들어 있었다. 의회에서 소란을 피운 4명은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의원들의 초대로 의사당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AfD는 이번 법안에 대해 가장 극렬히 반대해왔다.

AfD는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며 의회에서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고 연방정부가 서둘러 처리하려 했다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다른 당의 의원들은 이런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표를 행사했던 자유당(FDP)과 좌파당(Linke) 의원들조차 법안 결정 과정에 의회가 충분히 참여했으며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기자명 김인건 (프랑크푸르트 통신원)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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