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은 친권이 부모 된 권리인 동시에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곧 친권자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함과 동시에 법정 대리인으로서 아이들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와 권한 등을 갖는다(재산관리권). 친권은 부모에게 공동으로 주어진다. 1990년 민법이 기존의 부권(父權) 우선주의 대신 부모 평등주의에 입각해 개정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친권은 아버지에게 우선 주어졌다. 이혼할 때 친권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고 일방이 가질 수도 있다.

양육권은 이혼 후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모의 고유 권한인 친권과 달리 양육권은 제3자도 가질 수 있다. 곧 조부모 등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혼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가질 경우 사정에 따라 친권 행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최진실씨처럼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친권을 행사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때는 친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대개는 아이들의 친족이 친권자에 대해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시장·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경우는 드물다. 친권을 박탈한다 해도 소송을 제기한 친족이 곧바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이상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후견인이 정해진다. 곧 미성년자의 직계 존속,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서 가장 가까운 근친 또는 연장자가 우선적으로 후견인이 되게끔 되어 있다.

기자명 김은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 ke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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