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인기 아이돌 그룹 JYJ 멤버 박유천(28)씨의 지인 A씨의 휴대전화를 주워 사진 등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30·여)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로 인근에서 박씨의 지인 A씨의 휴대전화를 주운 뒤 A씨에게 '1억원을 주지 않으면 문자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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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기 아이돌 그룹 JYJ 멤버 박유천
협박을 받은 A씨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김씨와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박씨는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해 가수로 활동하다 최근 연기자로 활동 폭을 넓혀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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