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청장, 범죄 혐의점 부족해 처벌 배제
한상률 전 국세청장, 현직 지방국세청장 2명도 금품로비 의혹


송광조(5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일 CJ그룹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송 청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구체적 비위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돼 충분히 조사했으나 형사처벌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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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에 따르면 송 청장은 CJ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가 짙다.

송 청장은 2006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CJ그룹의 주식이동 과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을 당시 국세청 간부로 재직, 세무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여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동기(57·구속기소)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한테서 "송 청장과 함께 골프장과 룸살롱을 수차례 갔고 가끔 교통비나 용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다 CJ측이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을 목적으로 특별히 '관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송 청장에 관한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검찰은 지난달 말 송 청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으나 범죄로 볼만한 구체적인 혐의가 부족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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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변에서는 송 청장이 수수한 금품 액수가 세무조사 청탁 치고는 많지 않거나, 향응이나 골프접대의 경우 대가성뿐 아니라 실제 진위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 사법처리 대신 서울국세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CJ측이 그룹 차원에서 세무당국에 전방위로 금품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정황이나 단서가 드러나면 국세청의 다른 전·현직 고위 간부들도 모두 수사할 계획이다.

허병익(59·구속) 전 국세청 차장, 전군표(59) 전 국세청장, 송광조 서울국세청장에 이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다른 인물들도 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전 청장의 경우 2009년 국세청이 이재현 회장의 탈세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조세 포탈 세액을 확정해서 고발해달라"는 공문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발요청을 묵살한 건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한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한 뒤 2007년 11월~2009년 1월에는 국세청장을 맡았다.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됐던 시기에 걸쳐 있다.

다만 검찰은 2008년 CJ그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죄 단서나 혐의점이 발견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직 지방국세청장 2명도 CJ 측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골프와 술접대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뇌물 액수가 미미한 수준이고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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