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일보 기자들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조치를 해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사는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 및 기사 작성을 위한 전산시스템 접속을 허용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8일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담보로 3000만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조건을 걸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뉴시스〈/font〉〈/div〉17일 오후 한국일보 기자들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본사 편집국에 들어서려 하자 사측에서 고용한 외부 업체 용역들이 출입을 막고 있다. 한국일보 사측은 지난 15일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에 진입해 당직기자 2명을 내쫓고 편집국 사무실을 폐쇄했다.
ⓒ뉴시스 17일 오후 한국일보 기자들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본사 편집국에 들어서려 하자 사측에서 고용한 외부 업체 용역들이 출입을 막고 있다. 한국일보 사측은 지난 15일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에 진입해 당직기자 2명을 내쫓고 편집국 사무실을 폐쇄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사가 신청인들의 근로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일보 편집국에 출입할 것을 허용하고 신문기사 작성·송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사의 직장폐쇄 행위 등에 대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전에 행해졌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사측이 선제적으로 편집국과 신문기사 작성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들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선제적·공격적인 것으로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영성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 전 국장에 대한 6월11일자 해고의 효력을 12월31일까지(본안 판결이 전에 확정될 경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정당한 징계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무효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앞서 한국일보 사측은 지난달 11일 이 전 편집국장을 해고하고, 15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5층 편집국에서 용역업체 직원 10여명을 동원해 편집국을 봉쇄한 뒤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사측은 근로제공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자들을 편집에서 배제한 채 보직부장과 일부 기자 등 10여명만으로 신문을 제작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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