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 〈경향신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27일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데 (노조가 파업을 해 사측이) 직장폐쇄를 한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귀족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만도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제외한 연봉 평균이 4900여만 원이었고 연 2800시간이 넘는 근로 후 지급되는 급여와 기타 모든 수당을 포함한 평균 연봉이 7600여만 원이었다. 만도지부는 당시 만도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 이상이라 보도한 보수 언론사들에 이의를 제기했고 후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정정보도를 받아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는 실소를 자아낸다. 답변서는 이 전 대통령 발언과 실제 연봉의 차이는 “복지비용 등 연봉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의 차이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고 “이 전 대통령은 언론이 만도지부를 구체적으로 실명 보도할 것까지 예상하지 못했기에 단결권 침해와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파업이 시작되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연봉과 자신의 연봉을 비교한다. 보수 언론들은 그 ‘호기심’에 불을 지피는 ‘선정적인 보도’를 한다. 만도기계 사례에서 나타나듯 강도 높은 초과근무까지 마쳐야 쥘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쓰는 것은 예사고, 심지어 그 수치마저 과장하고 왜곡한다.

기자명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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