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용백 원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이씨에게 해직 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 47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위반 사항은 전임 홍보원장 때부터 관행에 의한 것이거나, 규정을 오인해 생긴 것이라 계약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취임한 이 원장은 재직 중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최우수 청렴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국방부 안팎에서 홍보원장을 갈아야 한다는 말이 계속 흘러나왔다. 이 원장은 “차라리 따로 불러서 정권 바뀌었으니 나가달라고 했으면 깨끗하게 그만두었을 것이다. 사람을 무능력자·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어 해임하니 참을 수가 없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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