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3월31일 중앙일보에 실린 이경숙 민정당 비례대표 의원의 프로필.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7년 전 맡았던 직책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1981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틀을 짜는 입법부 기능을 맡았던 기구 명칭이다. 여기서 제5공화국 출범에 필요한 118건의 법률안과 동의안이 처리되었다.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고, 국가보안법 개악을 비롯해 각종 악법이 양산되었다. 이때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둡던 시기로 꼽힌다.

당시 서른일곱 살 소장 학자였던 이경숙 위원장은 여성 발탁 케이스로 국보위에 참여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한창 공부에 불이 붙었는데 별안간 국회의원 하라니까 너무 싫었다. 그때는 국가 비상 시기였고, 끝까지 사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서 이 위원장을 입법의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만났던 이장춘 전 대사는 “억지로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내가 사정을 얘기하자 이씨는 순순히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한 언론은 이경숙 위원장이 당시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에서 했던 발언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성실한 입법회의 활동을 인정받아 1981년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제11대 국회에 진출했다. 전두환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력이다.

27년 뒤, 이경숙 입법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다시 공직에 복귀했다. 그녀의 과거는 논란거리를 제공했지만,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실용주의’ 인사 스타일 덕분이다. 이 당선자는 “이미 20여 년 전의 일이고, 그 뒤 대학 총장을 네 번이나 잘하지 않았냐”라면서 주위의 반대를 물리쳤다.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이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과거 독재 정권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능력과 실용의 잣대로 공직에 복귀하는 사례가 늘어날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실무 능력 외에도 이명박 당선자와 여러 면에서 인연이 겹친다. 이 당선자가 다니는 소망교회 권사이며, 남편이 고려대 부총장을 지내서 광의의 고대 인맥으로도 분류된다.

기자명 안철흥 기자 다른기사 보기 ah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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