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모조리 최저임금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급여의 25%까지는 산입하지 않는다. 풀어 쓰면 이런 얘기다. 월 25%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상여금 300%에 해당한다.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상여금 수준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매월 나오는 정기상여금은 임금으로 보고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상여금 300%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액을 노동자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같은 원리로 복리후생비도 7%까지는 산입하지 않는다. 13만원쯤 된다. 한 달에 밥값 10만원만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24만원에서 17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다.
25%와 7% 단서조항은 매년 일정비율로 낮아지다가 2024년부터 사라진다. 2024년이 되면 단서조항 없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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