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럽고 서러운 셋방살이 분투기


집주인 ‘갑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먼저 보증금 분쟁 절차에 대비해 증거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첫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암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온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통보 시점을 기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둘째, 통장 기록을 정리해둔다. 월세·관리비 등을 미납한 적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셋째, 이사 전에 집 구석구석의 사진을 찍어 파손한 집기가 없다는 증거를 남겨둔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단,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기 전에 퇴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다. 임차권이 등기된 후에는 월세 지급 의무가 없다. 신청은 계약서상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할 수 있다.

그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과 함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1208)의 분쟁 전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소송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외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전국세입자협회(02-6022-4551),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이 있다.

ⓒ시사IN 조남진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사법구제절차를 안내해준다. 개소 이후 3년간 총 14만4000여 건의 임대차 분쟁 상담을 진행했다.

 

 

 

기자명 신한슬 기자 다른기사 보기 hs51@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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