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4일 오후 2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방탄 국회’ 논란 속에 표결은 2월27일 이뤄집니다. 국회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눈길이 쏠립니다. 민주당에서 28명이 이탈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됩니다.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와 사법 리스크 프레임 모두를 대선 패배에 따른 정치 보복으로 규정합니다. “사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는 거죠. 일종의 ‘대선 연장전’인 셈입니다. 이 대표는 2월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혹 전반을 소명하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성남FC)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로남불’ ‘아시타비’ ‘지방 권력 사유화한 시정 농단’ ‘증거인멸 시도 삼척동자도 알 것’ 같은 단정적인 표현이 눈에 띕니다. 구속영장에는 “이 대표에게 징역 11년을 훨씬 넘는 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다”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처럼 보일 법한 문장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말처럼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판사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라고 응수했습니다. 

겉으로는 ‘단결’을 말하는 민주당의 속내는 좀 더 복잡합니다. 설훈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이후는 이 대표가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대로는 총선 못 치른다’며 당대표 사퇴 목소리 역시 꾸준히 나옵니다. 지지율은 하락세고 이슈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월27일 이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할까요? 2월24일 시사IN 유튜브 ‘금요시사회’에서는 김은지 정치팀 기자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정리해드립니다. 

기자명 장일호 기자·김진주 PD·최한솔 PD 다른기사 보기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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