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 남문희 기자
  • 2019.04.16
이 주의 ‘어떤 것’

강원도 고성과 양양 지역의 주기적 대형 산불은 이 지역의 특이한 자연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양간지풍(襄杆之風).’ 매년 4~5월 양양과 간성(고성군에 편입)에 부는 국지적 강풍이다.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 상태에서 태백산맥을 넘은 서풍이 고온건조해지며 가속도까지 붙어 태풍급 위력을 발휘한다. 4월4일 고성군 토성면 원앙리에서 시작한 불이 90여 분 만에 속초 앞바다까지 번진 것은 초속 35.6m로 불어댄 양간지풍 때문이었다. 이 바람에 올라탄 불씨가 도깨비불(비화현상)이 되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삽시간에 불바다로 만들었다. 4~5월 양간지풍을 잊지 말자.


이 주의 보도자료

문화재청이 4월3일 ‘전통어로방식-어살’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어살은 대나무 발을 치거나 돌로 담을 쌓아 밀물 때 몰려온 물고기가 썰물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고기잡이 도구 또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됐고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던 16세기에는 서해안에 주벅, 남해안에 방렴과 장살 등 다양한 형태로 성행하기도 했다. 1970년대 이후 어업이 현대화하면서 급격히 쇠퇴해 지금은 남해의 지족해협과 사천의 마도, 저도 등에 죽방렴 멸치잡이 형태로 남아 있다.


이 주의 인물

국세청이 4월10일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고소득 사업자 176명의 면면이 흥미롭다.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신종·호황 업종이 그 대상이다. 유명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대표, 프로 운동선수 등 문화스포츠계 인사들(20명),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 네트워크) 사업자, 웹하드 업체 대표, 웹작가, 유명 유튜버 등 IT 미디어 분야 사업자(15명), 반려동물 열풍을 탄 동물병원, 투기 열풍에 올라탄 부동산 컨설턴트 등 신종 호황 사업자 47명 등이다.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자제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