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조남진 기자
  • 2018.07.0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6월28일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병역 종류에 대체복무제가 포함되도록 병역법 규정을 바꾸라고 밝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등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거부자 처벌 규정 자체는 합헌이지만, 신념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하지 않는 게 옳다는 뜻을 헌재가 밝힌 셈이다.

이날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헌재를 찾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서로 어깨를 보듬으며 기뻐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만 1만9000여 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