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6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4년 간 전국에서 사라져 간 ‘10평 미만 서점’의 개수이다. 동네 곳곳에 들어서있던 서점들이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의 영향으로 문을 닫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크고 강한 서점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은 동네 서점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도전을 펼치고 있다. 동네 서점을 꾸리는 이들은 ‘동네 서점만이 지니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거기에 희망을 건다.

글 싣는 순서. 
1.살아남은 동네 서점의 슬픔
2. 참고서 상점’으로 바뀐 동네서점
3. 아직 희망이 있다
4. 그곳에 가면 책향기가 난다

ⓒ연합뉴스
서점에 쌓인 참고서적들

동네 서점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문학·인문·사회과학서를 치우고 그 자리에 그나마 ‘안전하게 팔리는’ 초·중·고등학교 학습 참고서를 꽂는 것이다. 문구류는 물론, 로또와 담배도 팔기 시작했다. 가끔 참고서가 아닌 책을 찾는 손님이 오면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동네 서점에서 책 사기를 몇 차례 실패한  손님들은 더 이상 동네 서점을 찾지 않았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동네 서점’은 차차 ‘참고서 상점’으로 변해갔다.

참고서 판매에 주력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니었다. 마을 곳곳에 생기는 대형 마트나 쇼핑몰도 ‘참고서 파는’ 동네 서점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마트나 쇼핑몰 상가 안에는 꼭 큰 서점이 하나씩 입점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시장을 보러 가는 김에 아이들 참고서도 잔뜩 사왔다. 서울시서점조합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 구로역 애경백화점에 800평의 대형 서점 리브로가 문을 열자 근처 12개 서점이 1년 안에 문을 닫았다.

벼랑 끝에 내몰린 동네 서점들이 목소리를 모아 이런 움직임을 막기도 했다. 지난 1월 중소기업청은 서울시서점조합이 낸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영등포동 타임스퀘어에 생긴 교보문고에서 학습 참고서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동네 서점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가 대형서점의 판매 품목을 법으로 규제한 첫 사례라 의미가 있지만, 그 조정안이 명시한 판매금지 기한은 내년 6월까지였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이다.  

동네 서점을 꾸리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도서정가제의 엄격한 시행이다. 같은 책을 어디서든 같은 값에 팔아야 공정한 경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껏 ‘출간 18개월 이내의 신간 도서는 10%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도서정가제는 인터넷 서점의 경품과 마일리지 추가 할인 등으로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출판계와 오프라인 서점의 청원이 이어지자 지난해 12월 문화부가 모든 형태에 구분 없이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그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동네 서점인들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은 규개위의 결정보다, 개정안의 내용에 반발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였다.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인터넷 서점들이 공지문을 띄우고 개정안 반대 서명을 받기 시작하자 불과 며칠 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했다. ‘소비자의 권리’를 말하는 그들에게 “작은 동네 서점을 살려달라”라는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굳이 책을 비싸게 사면서까지 동네 서점에 가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이게 동네 서점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기자명 변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alm242@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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