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난데없이 온라인에 ‘저작권법’ 폭풍이 불었다. 사건의 시작은 KBS 시사 프로그램 〈취재파일 4321〉 11월25일자 〈고교생 죽음 부른 고소장〉 편 때문이다. 지난 11월15일 인터넷에서 소설을 다운로드받은 고등학생이 경찰 출두 명령서를 받았다. 이 고등학생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내고 법무법인과 합의한 뒤 다른 건으로 또 날아든 고소장에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었고, 아이는 집을 나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방송은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무차별로 고소장을 남발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들까지 범죄자로 몰아가는 몇몇 법무법인을 고발했다.

합의금으로 돈을 벌기 위해 위임을 빙자하거나 편법으로 사건을 늘리는 법무법인에 방송의 초점이 맞춘 터라 네티즌, 특히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수많은 온·오프라인 작가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 같다. 방송이 끝난 뒤 개인 블로그와 게시판에는 저작권법을 보호하기는커녕, 수많은 작가의 밥줄을 끊는 ‘불법 업로더’들을 오히려 불쌍한 피해자로 만들고 면죄부까지 준 것 아니냐는 강경한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많은 작가와 독자가 모인 커뮤니티에는 작가들의 인터뷰 내용까지 잘라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왜곡했다며 방송의 ‘편집 신공’을 비난하는 글도 보였으며, 관련 출판사의 홈페이지에도 해명의 글이 올라갔다.

〈취재파일 4321〉 팀은 결국 작가들과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저작권법 자체에 초점을 맞춰 12월2일에 〈‘고교생 죽음 부른 고소장’ 그 후〉 편을 방송했다. 이번 방송분에서는 작가의 생활을 한 편으로 보여주며 소설뿐 아니라 음악과 영화 및 문화관광부 관계자까지 인터뷰해 불법 복제의 심각성과 대책을 이야기 했지만, 온라인상에서 한껏 끓어오른 감정을 식히기에는 아직 모자란 듯 보였다.

2007년에 가장 주목된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드디어 종영되었다. 인기만큼이나 마지막 회도 35.7%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드라마를 보지 못한 이들의 궁금증도 넘쳐났다. 하지만 네티즌은 〈태왕사신기〉의 결말에 불만이 많은 것 같다. 마지막 대전투 후에 이어진 최종 장면의 예상과 다른 반전은 충격적이긴 했어도, 많은 부분이 생략된 채 모호하게 막을 내리면서 의견이 분분했다.

기자명 임지호 (출판사 북스피어 편집장)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