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내세우는 단속 근거는 선거법 제93조 1항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광고, 인사장, 벽보·사진·인쇄물·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상영·게시할 수 없다’라는 법조문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트위터가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해석했다.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 트위터에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의 내용을 쓸 수 없다. 또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 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리트윗해서도 안 된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언제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트위트 할 수 없다.
정치권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돈 없이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트위터를 규제하겠다는 선관위의 판단은 ‘돈은 묶고 입은 풀자’라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라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도 “누구에게나 뿌릴 수 있는 이메일과 달리 트위터는 메시지를 선택해서 받겠다는 사람에게만 트위트가 간다. 이런 트위터를 선거법 93조 1항에 적용하면 헌법의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또한 다음 달 17일 ‘트위터와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 규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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