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홍(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법 민주화 1교시라 할 배심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성공 열쇠는 시민의 참여. 배심원으로 참가하지는 않겠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바랄 수는 없다. 이웃에 대한 신뢰와 공정한 재판에 대한 책임감 또한 필수다.
내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 형사재판에 배심제가 실시된다. 살인·강도 강간·상해치사 등 법이 정한 주요 사건의 피고인이 배심 재판을 원할 경우,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유죄 여부에 대해 의견을 말한다. 법원이 배심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배심제 도입이 갖는 의미는 크다. 

배심제가 도입되기까지는 큰 진통과 논란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배심원들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었다. 법을 모르는 배심원이 난해하고 복잡한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국민은 여론에 쉽게 흔들리고, 학연·지연·혈연이 강하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독립성이 보장된 직업 법관에게 재판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었다.

일상의 분쟁을 법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더라도 궁극의 쟁점은 의외로 간단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일반인’의 기준이지 전문가인 ‘법관’의 기준이 아니다. 판례가 판단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사회 통념’ ‘경험칙’ 따위이다. 또 학연·지연의 문제도 그렇다. 부끄럽지만 우리 사회에서 연고주의로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곳이 법조계이다. 전관예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사IN 안희태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내년부터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을 앞두고 2006년 4월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그렇다고 배심 재판이 법관 재판보다 더 공정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배심제 도입을 환영하는 이유는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 계단 발전시킬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배심제는 사법권을 소수의 법조인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내 손으로, 내 이웃의 손으로 직접 행사하자는 것이다. 언제든지 내게 재판받을 수 있는 내 이웃은 내 재판도 공정하게 해줄 것이라는 ‘신뢰’, 반대로 나중에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공정히 재판해야 한다는 ‘책임감’이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맡겨진 임무에 대한 ‘책임감’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배심재판은 이러한 신뢰와 책임감을 키워가고 확인하는 장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시민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분쟁을 법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배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시민들의 적극 참여가 필수이다. 배심원 후보로 선정되면, 만사 제쳐두고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배심원이 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배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내 이웃을 신뢰해야 한다. 그럴 때 ‘국민에 의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법관 재판보다 배심 재판이 더 공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배심원으로 참가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9.9%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배심원으로 참가할 생각은 없으면서 공정한 배심재판을 바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 배심 재판은 참여 재판이다. 내가 참여하겠다는 생각 없이 제대로 된 배심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사법 민주화 제1교시가 겨우 시작된다. 2교시, 3교시, 배심 재판을 올바르게 운영하면 국민의 책임감과 신뢰도 따라서 높아지고 잃어버렸던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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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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