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구의역, 2017년 제주…. 매년 특성화고 제학생과 졸업생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고 있지만 이들이 처한 노동 현장에 관한 실태조사 자료는 전무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 특성화고 졸업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불안한 고용시장은 고졸 취업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다. 하지만 특성화고 졸업생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 역시 분명했다. 설문조사를 담당한 김성오 노무사는 “본인 전공과 맞지 않는 직무인데도 학교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취업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졸업 이후에는 학교의 관리가 없어서 부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한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윤설 사무국장은 대부분 야간, 교대, 출장 근무 등 장시간 노동환경에 처해 있어서 당사자 인터뷰 시간을 잡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300명 중 24명과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승진이 제한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음에도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 않았다. 윤설 사무국장은 “대부분 ‘고졸이라서’ ‘내가 못해서’라는 인식이 내재화돼 있어서 차별의 경험을 부끄러워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접조사를 통해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공유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2019년 현재 전국의 특성화고는 총 492개, 학생 수는 24만7236명이다. 김성오 노무사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노동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의 이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김 노무사는 “이 사회적 신분이라는 범위 안에 학력을 포함해 고용주가 특성화고 졸업생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못하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기자명 인천·수원/ 김영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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