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한향란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며 호주제 폐지, 스토킹방지법 등 여성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법 개정을 요구만 하던 처지에서 직접 국회에 들어오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한다. 여성 정치인 중 유독 법조인 출신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치권이나 법조계나 남성 중심 조직이다. 법조인은 여성의 직업 중 가장 ‘남성 언어’에 가까운 말을 쓴다. 판결과 법의 논리로만 채워진 언어다. 여성 법조인은 남성의 언어로 이야기 할 줄 알기 때문에 사회의 구조와 논의에 쉽게 접근한다. 아직 여성 법조인은 여성의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여성 법조인 중에는 ‘치마 두른 남성’이 많다. 여성이 전문직에서 크는 데에는 남성과 주로 교류하며 조직에 익숙해지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여성 법조인이 성차별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내부 차별을 느끼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법조인 여성은 고학력 전문직으로 대우받는 존재다. 그런데 존중받는 상황에만 빠져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다. 현실에는 고학력 전문직보다 비정규직 여성이 더 많다. 많은 여성이 법조인이 소외된 계층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를 바란다.

언제쯤 여성 법조인이 남성과 완전히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나? 이건 법조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의 여성 지위를 끌어올려 사회 전체가 평등한 곳으로 가야 한다. 사회 전반으로 보면 아직 여성이 약자인데 여성 법조인만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성 법조인을 받쳐줄 수 있는 하부구조가 필요하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김영란 대법관의 출연을 어떻게 평가하나? 최초니, 최연소니 그런 수식어보다 실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강금실 장관은 호주제 폐지 문제에서 법무부 검사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김영란 대법관은 진보적 판단과 민주적 원칙에 맞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중 여성 한 명’ 이상의 구실이었다.

기자명 박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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