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초, 두 사건이 눈에 띄었다. ‘결심’ 시리즈다. 먼저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 지난해 12월29일 법무부는 ‘전 검찰총장(윤석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선고한 취소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2021년 10월, 1심은 징계가 유효하다고 봤다.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1심 승소를 이끈 변호인단을 교체하고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맡겼다. 새 변호인단은 증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2심에서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이 엇갈렸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법원에서 다투어볼 만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 중에 영화 〈헤어질 결심〉을 빗대 ‘패소할 결심’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이 ‘상고 포기’ 뉴스는 연말 연시에 금세 묻혔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결심’이다. 1월2일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을 때 수익금의 22~27.5%(지방세 포함)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2020년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많은 금융 선진국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이익이 났을 때 소득세를 거두는 점을 감안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평이 많았다. 정권이 바뀌고 증시 악화 등의 이유로 여야가 합의해 2023년 1월에 하기로 했던 금투세 시행 시기를 2년 늦춘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예 폐지를 약속한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지금 국회 구도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여권 총선 공약처럼 흔들어대는 모양새가 되었다.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부자 감세’라는 소리가 충분히 나올 만하다. 세수 감소 등의 우려에 대해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이라며 일축했다. 선거 앞이라고 저래도 되나 싶은데, ‘조금도 변하거나 발전한 데 없이 예전 모습 그대로’(구태의연하다의 뜻)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연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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