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중인데도 자신이 실업 상태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1월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 시행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해 이 중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따라, 이들은 부정 수급한 금액(모두 19억1000만원)의 약 2배에 달하는 36억2000만원(추가 징수 포함)을 반환해야 한다.

부정수급자 380명에게 36억여 원 반환 명령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일자리를 잃은 뒤 재취업한 사업장에 근무 중인 상황인데도 허위 실업 신고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 수급 자격을 가졌다고 해도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재 직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실업인정’).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구직(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주는)급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4주마다 한 번씩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재취업한 상태에서 11차례에 걸쳐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 1700만원을 받았다.

11월6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해 이 중 217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26일, 국감에서 답변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에서 첫번째). ⓒ연합뉴스
11월6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해 이 중 217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26일, 국감에서 답변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에서 첫번째). ⓒ연합뉴스

B씨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고용주와 공모해 자신의 배우자가 그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꾸몄다. B씨는 회사에 다니면서도 9회에 걸쳐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 실업급여 1500만원을 받았다.

A씨와 B씨가 적발된 것은,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분석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하반기 특별점검에선 실업인정 중 해외 체류자 조사

대지급금을 받는 기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대지급금이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을 받는 동안은 취업상태(소득 발생)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11월 들어 시행 중인 ‘하반기 특별점검’에선,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본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국내의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자명 이종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 peek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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