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름이 길다. 그래서 흔히 ‘방통위’와 ‘방심위’라고 줄여 쓴다. 방통위의 장은 이동관이고, 방심위의 장은 류희림이다. 법조문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 기관이니만큼 힘이 세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업무의 주체가 방통위다. 이명박 정부 때는 최시중씨가 방통위원장을 맡았다. ‘방통대군’으로 불렸다. 실세 중의 실세로 위세가 등등했다.
방통위에 비해, 방심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흐릿하다. 방송 심의를 하기 때문에 방송계에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지만 일반인들은 ‘방심위’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다(‘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얼마 전 KBS·YTN·JTBC·MBC에 과징금을 부과한 게 방심위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방심위에서 ‘별일’이 많다. 방심위가 ‘가짜뉴스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다. 9월21일, 방심위는 ‘통신 심의’ 대상에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과연 그런 권한이 있는지 하는 의문과, 언론 탄압·검열 논란이 뒤따랐다.
인터넷 언론의 보도가 과연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방심위 내부의 법률 검토 의견도 일주일 새 뒤바뀌었다. 9월13일 방심위 법무팀은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에 대해서 통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그런데 일주일 뒤(9월20일)에 방심위 법무팀은 인터넷 신문의 인터넷 기사가 통신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정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 두 번째 의견이 제출된 다음 날,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의 기사와 동영상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가짜뉴스 심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심의 불가능’ 의견을 낸 직후에 방심위 법무팀장 등이 교체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내부 반발도 나왔다. 방심위 팀장 11명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방심위 팀장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건 2008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 콘텐츠 1호 심의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보도를 다루기로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놔두고, 내부 검토에서도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던 방심위가 나설 일인가. 방심위, 주목해야 한다. 방심하다가는 ‘언론·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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