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명령

11월29일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처벌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화물차 기사들을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고 부르면서 개인이 영업을 포기할 자유는 부정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이렇게 명령했다. ‘금속 노동자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업무중지를 명령한다.’

 

이 주의 판결

11월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배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진압 과정에서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쏘고 기중기를 동원해 공격하는 작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진압 장비를 손상시켰다며 총 1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배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번 3심에서 뒤집혔다.

 

11월30일 홍대 거리에 모인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주의 시위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중국인들의 시위가 중국 안팎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11월24일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우루무치시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해 10명이 숨진 화재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중국 정부가 방역을 위해 화재가 난 아파트를 바리케이드와 쇠사슬 등으로 봉쇄한 탓에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이 SNS 등으로 퍼져나갔다. 11월30일 오후 7시 한국에서도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자유 중국, 봉쇄 해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재한 중국인들의 시위가 열렸다.
 

기자명 변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alm242@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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