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3차 수사팀의 여환섭 수사단장.ⓒ연합뉴스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씨, 사업가 최 아무개씨, 김 아무개 저축은행 회장한테 각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무죄→2심 유죄→대법원 파기환송 등 재판을 거치면서 각각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윤중천씨한테 받은 뇌물 혐의는 ‘뇌물①’, 사업가 최씨한테 받은 뇌물 혐의는 ‘뇌물②’, 저축은행 김 회장한테 받은 뇌물 혐의는 ‘뇌물③’으로 부르자.

김 전 차관이 윤중천씨로부터 받은 뇌물①의 액수는 1억3000만원가량이다.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ㄴ씨가 윤중천씨에게 갚아야 할 채무 1억원을 김 전 차관이 힘을 써 갚지 않도록 해줬으며(제3자 뇌물수수), 윤씨로부터 그림·현금·옷 등 3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중천씨 소유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받은 13차례의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 뇌물①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받은 뇌물②의 액수는 상품권, 차명 휴대전화와 통신요금 등 5100여만 원이며, 저축은행 김 회장한테 받은 뇌물③은 1억5500여만 원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019년 11월22일 김 전 차관의 모든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윤중천씨한테 받은 뇌물①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소송조건이 결여돼 소송을 종결) 판결을 내렸다. 뇌물②와 뇌물③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김학의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고 성접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28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최씨로부터 받은 뇌물②를 1심과 달리 보았다. 뇌물② 가운데 4300여만 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도 뇌물①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았다. 뇌물③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항소심 재판부의 뇌물①, 뇌물③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다만 대법원은 뇌물② 혐의와 관련된 최씨 증언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은 최씨 관련 뇌물수수 혐의(②)에 대해서만 다시 재판을 받는다. ‘김학의 동영상’으로 상징되는 성접대 공소사실이 포함된 뇌물① 혐의는 사실상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학의 사건’ 전모를 다룬 디지털 페이지 이름은 '암장(暗葬; 남몰래 땅을 파서 묻다)’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다룬 방식을 표현하는 데 그 이상 적절한 단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암장 페이지에 접속해 ‘김학의 사건’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https://darkgate.sisain.co.kr/

기자명 고제규·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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