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국민청원

한 공무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난 5월26일 부산의 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은 코로나19 관련 과중한 업무 압박감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보건법의 ‘보건소 간호사 배치 기준’은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손본 적이 없다. 담당 인구와 업무가 늘어나도 한시적 계약직 인력만 보충해왔다. N가지 책임이 새로 추가된 코로나19 이후 보건소 직원들은 몇 차례 사회를 향해 비명을 질러왔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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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이의 빈자리

또 한 명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월30일 새벽 울산시 중부소방서 구조대 소속 노명래 소방사(29)가 부산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순직했다. 노 소방사는 전날 울산시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불을 끄던 중 중화상을 입었다.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소방관 4명도 화상과 부상을 입었다.
노 소방사는 지난해 1월 임용된 ‘청년 소방관’이다. 올해 2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고 코로나19로 미뤄온 결혼식을 오는 10월에 치르기로 되어 있었다. 노 소방사의 빈소는 울산 영락원에 마련되었다. 7월2일 울산시청 광장에서 울산광역시장으로 노 소방사의 영결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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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논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하나 제출됐다. 내용은 ‘제3조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빼자는 것이다. 의견을 제출한 측은 대한민국 교육부.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가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논란이 일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법안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닌지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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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변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alm242@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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