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이 경찰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실이 31일 확인됐다.
그녀는 전날 오후 김상혁의 사과를 받아들여 고소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은 형법상 친고죄인만큼 고소가 취하되면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마무리된다.
일부에서 제기된 '금전 합의'에 대해 김상혁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오후 11시께 서울 논현동 거리에서 이 여성의 손을 잡고 끄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김상혁을 체포해 조사했다.
1997년 클릭비 멤버로 데뷔한 김상혁은 2005년 음주·뺑소니 사건 후 활동을 접었다. 지난 16일 공익근무 소집 해제를 신고한 뒤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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