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거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고 해서 영원히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아니다.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나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분할상환제도와 신용유의(불량)정보 등록유예 제도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바꿔드림론’ ‘채무상환 유예’를 통해 20대의 신용 회복을 돕는다.

먼저 개인회생이란, 본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1.5배를 제외한 돈을 매월 변제해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직업과 소득은 있지만, 채무가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때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변제 기간은 5년이지만 본인 소득과 재산·부양가족 등 조건에 따라 변제 기간이 조절된다. 따라서 소득 범위 내에서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는 보통 100% 탕감받을 수 있다. 또 재산압류 등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해제된다.


ⓒ김흥구

파산·면책 제도는 소득이 적거나 없어서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경우,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개인파산이란 경제활동을 하던 개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해도 이자조차 갚기 힘든 상태에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이고, 면책이란 파산선고 후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고령자·장애인, 그 밖에 특수한 조건으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채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분할상환제도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 10년(2000만원을 넘을 경우 20년) 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분할상환 약정총액의 2% 이상을 약정금으로 내야 하고, 분할상환금은 매년 1회 이상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약정이 체결되면 신용불량자 등록은 해제된다.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 제도도 있다. 이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구직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처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을 평균 11%대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금융제도이다. 예를 들어, 500만원 학자금을 연 39%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로 받을 경우, 연간 이자는 195만원에 달하지만 바꿔드림론을 통해 연 11%로 전환하면 55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미취업자에게 6개월 단위로 최장 5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이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채무상환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기자명 송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so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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