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나선 계기는 무엇인가? 김:단순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미국의 학교에서 어떻게 그릇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현지에 있는 동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자 나선 것이다.
한국 정부가 도움을 주고 있나? 김:아직은 아니다. 배문경(배):이번 소송이 일본에서는 크게 화제가 됐다. 아마도 일본 정부가 나서서 사안을 키우는 것 같다. 10월10일자 〈산케이신문〉에 이 소송이 크게 보도됐다고 들었다. 야후 재팬 웹사이트 클릭 수도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관심이 적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나? 배:어마어마하게 큰 로펌이 상대편에 붙어 있다. 쉽지 않다.
어렵고 돈도 안 되는 소송 아닌가.
두 분 다 어릴 때 이민을 간 것으로 안다. 미국에서 한국인 이민자로 사는 것이 어떤가? 김:처음에는 한국어 간판 달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인이 많이 성장해 상류사회로 뻗어가고 있다. 한인에 대한 멸시는 이제 없다.
그건 또 무슨 재판인가? 배:뉴저지에 있는 팰리스 이지 파크라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한국인 학생이 학교에서 사소한 주먹다짐 때문에 법정에 섰다. 점심시간에 새치기를 한 다른 민족 학생을 때렸다가 고소당한 거다. 그런데 상대 학생 부모가 안군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당일 300명 가까운 동포가 ‘안군을 구해주세요’라는 피켓까지 들고 왔을 정도로 한인 사회의 관심도 높았다.
한국인 학생만 형사법으로 문제 삼았나? 배:그렇다. 두 학생 모두 정학을 당했는데 한국인 학생만 형사재판까지 갔다.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김&배 로펌이 무료 변론을 자청하고 나섰다. 실형은 받지 않았지만 상대방 학생의 치료비를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가해 학생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물어야 할 벌금이 1만3000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이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식료품 가게에서 번 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혼자 해결하던 학생이었다.
김&배가 하는 일이 많다. 한·미 FTA로 한국 법률시장도 열리는 것 아닌가? 김:법률시장이 열린다고 하루아침에 미국 로펌이 들어올 수는 없다. 한국 변호사들의 자질이 뛰어난데다 한국은 인맥이 중요한 사회 아닌가? 한·미 FTA로 한국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어떻게 될지 학생들과 토론하고 있다. 현재 부산대·동아대 등 로스쿨에서 강의를 한다. 한국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어떻게 될까? 김:(한숨)아…답이 없다. 지금 한국에 있는 변호사가 1만명 수준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매년 2000명가량이 새로 나오지 않나. 5년이면 지금까지 배출된 1만명을 따라잡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약 5년 후면 FTA 덕분에 미국 로펌이 한국에 들어와서 직접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1만명이면 적당한데 갑자기 규모가 커지면서 상상치 못한 일이 많이 벌어질 거다. 넘쳐나는 인력이 외국으로 진출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한국 법률시장이 미국에 비해 뒤떨어진 분야가 있나? 김:뒤떨어진 것은 잘 모르겠다. 다만, 미국 변호사들은 경쟁의식과 비즈니스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다. 미국 로펌이 한국에 들어오면 광고·홍보를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 김:한·미 간 무역이 늘고 있다. 한국과 한국인에게 미국과 관련해서 불공평한 일이 생기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고 싶다. ‘소송 천국’인 미국은 무엇이든 소송하는 습관이 있다. 여러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독도 교과서 소송도 몇 년은 갈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독도를 지켜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