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2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 행정관은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사용을 시인했다. 2014년 폴더폰 화면을 닦아 최순실씨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CCTV에 찍힌 터라 대포폰 사용을 부인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대포폰 사용은 불법이다. 이 행정관은 보안 때문에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국가원수는 도·감청 위험을 안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안 관련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 마련했다.”
정작 이 행정관은 해당 대포폰으로 청와대 보안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3년 정호성 비서관에게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최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에 대통령경호법상 비밀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결국 이 행정관이 말하는 ‘보안’의 핵심은 최순실씨 보호였던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가까웠던 이들이 챙긴 ‘보안’의 흔적이 대포폰에 고스란히 남았다.
최순실씨는 자신과 가까웠던 인사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을 때 대포폰을 자주 사용했다. 지난해 12월7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씨는 “최순실과 통화할 때 대포폰 한 대를 썼다”라고 밝혔다. 1월13일 최순실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공개된 진술 조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순실씨 개인 비서 안 아무개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최순실 소유 (주)얀슨에서 근무하던 직원 명의로 폰 10대 이상을 개통했다. 이를 최순실에게 전달했고, 어디다 이용하는지는 모른다. 정유라 이름으로도 대포폰을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포폰 사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청문회에서 노승일씨는 “독일에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포폰으로 전화하는 걸 한 차례 목격했다”라고 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장시호가 사용한 대포폰 6대 중 하나를 박 대통령에게 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전화기 외에 다른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1월12일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박 대통령의 대포폰 사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 행정관이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 당시 대포폰을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특정 번호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들이 “박 대통령 번호가 아니냐”라고 묻자, 그는 한동안 말을 않다가, “그 전화기에 그 번호(대통령 번호)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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