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관의 ‘1호 대상’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7월 박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억원대 사기 혐의다. 애초 1호 감찰 대상이라 알려졌던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보다 강도가 더 센 조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돼 조사 중이다.

박근령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시사IN〉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 총재는 “2014년 초 1억원을 빌린 후, 5000만~6000만원을 돌려줬다. 파산을 고려할 정도로 힘들었다. 나머지는 매달 이자를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2014년 6~7월께에 자신을 찾아온 청와대 관계자 두 명과 만나 당시 어려운 사정을 호소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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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이명익

신 총재는 “한 사람은 민정수석실 행정관 명함을, 나머지 한 사람은 특별감찰반 명함을 줬다. 그때 처지를 충분히 설명했지만 이후 아무 반응도 조치도 경고도 없었다. 청와대에 오래 살아 세상 물정에 어두운 아내가 사기로 고발당하는 것을 청와대가 오히려 방조했다.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 특별감찰관 고발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민정수석실에는 김영한 수석과 우병우 비서관이 재직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다녀간 뒤, 동생 박지만 EG 회장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생활비가 들어왔다고 한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2013년에도 ‘돈 문제’에 연루된 바 있다.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면 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계약금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였다. 약식기소됐지만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3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대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기자명 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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