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장자연씨와 같은 해인 2007년 두 달 차이로 같은 기획사와 계약한 신인 배우였다. 김종승 대표의 요구로 장자연씨와 함께 술자리에 불려가는 날이 많았다. 경찰은 그런 윤애영을 조사하고, 조사하고, 또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한다고 공표한 상황이었다. 누구든 조사를 하긴 해야 할 터였다. 그 대상이 문건에도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아니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자연 사건 취재기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졌던 ‘윤애영’은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지난 3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10년 만에 얼굴을 공개한 윤지오씨는 몇 달 만에 쫓기듯 한국을 떠났다.
그의 행보를 떠올리면 복잡한 심경이 되곤 한다. 일종의 광풍에 떠밀려 취재 과정에서 팩트 체크를 부실하게 한 지점은 없었는지 반성도 해본다. 그러나 윤지오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목격자로서 알고 있는 정보를 부풀렸다고 해서 그가 한 증언이 모두 거짓인 건 아니다.
윤씨는 공개된 장자연 문건 4장 이외에 이름이 쭉 나열돼 있는 추가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6월 김종승·유장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도 리스트 형태의 문건이 더 있다고 증언했다. 지난 5월 검찰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과 ‘리스트의 실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는 “리스트 형태인지는 증언이 엇갈렸지만 4장 이외에 문건이 더 있다는 건 공통된 진술이었다”라고 말한다. 물론 세세하게 따져 들어가면 윤지오씨의 증언이 흔들리는 지점이 있다. 10년 전 사건에 대해 세세한 대목까지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토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건 수사기관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수사 기록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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