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화는 벨기에를 울린 뒤 2000년에 ‘로제타 플랜(Rossetta Plan)’을 제정하는 계기가 된다. 50인 이상 기업에서 3%는 무조건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며,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징수하는 법안이다.
11년 전 벨기에의 현실은 지금의 우리와 비슷했다. 올해 상반기 취업 애로 계층(실업자·비자발적 단기 취업자·취업 준비생)은 약 116만명. 취업이 가능한 청년 가운데 4분의 1은 놀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도 ‘로제타 플랜’과 동일한 권고 사항이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공기업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3% 채용할 것을 명시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이 조항을 의무화할 것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로제타 플랜은 시행 첫해에만 청년 고용 증대 효과가 있었을 뿐, 이후에는 공기업 측의 부담 증가는 물론 각종 부작용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부작용이 무엇이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도리어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청년 의무고용제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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