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종심은 아니지만 1심 재판 선고 결과로 검찰은 완패했다. 특히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은 곽영욱이 횡령혐의로 기소된 후 구치소에 나온 시각을 보면 상당한 의문이 든다”라며 검찰의 수사방식을 지적했다. 검찰의 강압수사가 진술에 영향을 미쳤음을 재판부가 꼬집은 것이다.

게다가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국동 대한통운 전 사장에 비해 곽영욱의 횡령액을 낮게 기소했다며 형평성에 어긋났다고도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전주고 나온 정치인 다 불라고 그래서, 다 대다보니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라고 곽 전 사장이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검찰 측에서 제시한 수사기록에는 이 부분이 남아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이 불리한 대목을 수사기록에서 뺐다는 지적이다.

ⓒ시사IN 안희태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사실상 수사 초기 제기된 ‘먼지떨이 수사’, ‘표적수사’라는 비판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수사 초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수사방식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은 검찰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번 공판은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법정 안 공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다시피 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피고인은 한명숙 전 총리가 아니라 검찰이다”라고 꼬집었다.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검찰은 공판 초기부터 체면을 구겼다. 한 전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말을 바꾸면서 검찰이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검찰은 선고 하루 전날 또 다른 혐의 수사에 나서면서 이런 후폭풍을 차단하려 했다. 한 전 총리 쪽은 전형적인 ‘별건수사’라고 반발했다. 별건수사는 피고인의 특정한 혐의를 밝히기 위해 다른 혐의를 수사해 압박하는 낡은 수사 관행이다. 그래서 지난해 취임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별건수사를 없애고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공언했었다.

별건 수사라는 비판에 검찰은 발끈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지휘하는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신건 수사’라고 규정했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으니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궁색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법관을 지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느닷없이 별건의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왜 이렇게 졸렬한 짓을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무죄 선고가 난 9일 170명 가까이 되는 방청객이 법정을 꽉 채웠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미경 사무총장, 김진표 최고위원, 원혜영 의원, 서갑원 의원, 백원우 의원,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등 전현직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재판 시작 때 법정을 찾았던 한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도 방청석 끝에 자리를 잡았다. 법정 경위도 평상시 재판 때보다 2배씩 늘어 철저하게 방청석을 통제했다. 한명숙 전 총리 측은 오후 1시43분, 검찰 측은 1시 56분에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부는 2시13분에 입정했다. 재판부를 기다리는 동안 양측은 모두 물을 마시거나 눈을 감으며 초조한 모습이었다. 

-2010. 4.9 금요일 판결 오후 2시 13분 시작 3시 46분 끝.
-한명숙 곽영욱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형두 부장판사(이하 판)
-권오성 부장 등 검찰 출석
-강금실, 백승헌 변호사 등 한명숙 전 총리측 변호인단

ⓒ뉴시스재판부는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에 대해 검찰의 강압과 회유가 일부 있었다며 뇌물 공여 진술을 의심했다.
■곽 진술, 신빙성 없어

: 뇌물공여사실에 대해 쟁점은 네 가지다. 첫째는 곽영욱이 과연 5만 달러를 줬나. 둘째는 청탁이 있었느냐. 셋째는 5만달러를 주었다면 공기업 사장 취업에 관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였느냐. 넷째는 만약 (5만 달러를) 받았다면 공기업 지원에 관한 뇌물인 걸 알면서 건네받았느냐이다.

먼저 5만 달러를 줬는지부터 살펴보자.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영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검찰은 곽영욱이 공여 사실에 대해 장소·일시·금액·동기·경위 등 본질적인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주장한다. 법원 심의에서 곽영욱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자.

10만 달러를 줬다는 부분은, 심리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언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나오지 않는다. 법원은 곽영욱의 진술에 기초해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재구성해봤다. 수사검사는 곽영욱의 계좌를 추적해 2004년 곽영욱의 부인이 미국 뉴욕으로 100만 달러를 보낸 사실을 포착하고 추궁했다. 당시 곽영욱은 한명숙에게 10만달러를 줬다고 증언했다. 곽영욱은 진술 후 부장검사를 만나서 “(검찰이) 무서워서 줬다고 말했다. 돈 준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번복했다. 곽영욱은 법정에서는 “검사가 눈을 부릅떠서 무서워서 수긍했다. 검사님이 없어도 죄를 탁하고 만들잖아요. 나를 다 수사했을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3만달러 부분 역시 증거기록이나 진술이 없다. 곽영욱이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2009년 11월4일 검찰에 처음 출두하고 9일에 첫 조사를 받고 “내가 사실 한명숙에게 3만달러를 준 게 있다”라고 말했다. 곽영욱은 다시 11월19일 검사에게 전에 했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했다. 당시 곽영욱은 “한명숙에게 3만 달러줬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다른 사람의 비리를 제보하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 말을 들어서 그랬는데 사실 (돈 줬다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총리공관 갔을 때 5만달러를 줬다는 건, 11월24일 구속 상태에서 한 말이다. 법정에서 곽영욱은 “왜 5만달러를 줬다고 말했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식구들이 와서 이러다가 죽으니 다 불어라”고 말했다. 돈을 준 방법도 “직접 줬다”에서 “의자에 두고 왔다”로, 돈 줄 때 한명숙의 반응에 대한 진술도 번복했다.

이처럼 돈을 준 여부, 액수에 관한 곽영욱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증인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일 때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봐야한다고 판시되어 있다. 곽영욱의 사람됨을 살펴보면, 수사시 관에서 허위 진술한 이유를 검사가 무서워서라고 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걸 검사가 새로운 걸 요구하면 그에 맞춰 진술했다. 이러한 사실로 곽영욱의 사람됨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쉽게 허위사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시사IN 안희태한 전 총리의 '무죄'를 확신하며 무를 들고 있는 한 전 총리 지지자
■곽 진술은, 강압과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곽영욱 진술의 임의성을 밝혀보겠다. 검찰은 강압 회유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곽영욱의 건강상태를 보면, 그는 70세 고령에 당료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평생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곽영욱은 사망한 후에나 구치소를 벗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은 곽영욱이 횡령혐의로 기소된 후 구치소에 나온 시각을 보면 상당한 의문이 든다. 곽영욱이 구속 후 뇌물공여사실 시인을 했다가 곧바로 부인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곽영욱은 밤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때 곽영욱은 살려달라고 하며, 여기서 죽어가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11월24일 5만달러를 줬다고 진술 한 날은, 오후 6시 30분에 조사가 끝났다. 이는 진술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검찰은 녹음 녹화 영상을 보면 진술의 진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하지만 뇌물공여에 대한 진술 조서가 모두 있는 게 아니다. 곽영욱은 “전주고 나온 정치인 다 불라고 그래서, 다 대다보니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라고 곽영욱이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검찰 측에서 제시한 수사기록에는 이 부분이 남아 있지 않다. 중요한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 있기에 녹음 녹화만 트는 게 진술의 임의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곽영욱이 이 진술로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곽영욱과 이국동(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기소내용을 비교하면 기소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이국동은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곽영욱은 37억원만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국동이 횡령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각종 경조사비를 포함해 곽영욱에게 준 29억원까지 포함되어있는 반면, 곽영욱은 사적으로 사용한 37억원만 기소되었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기소다. 이국동 변호인이 곽영욱과 형평에 맞지 않게 기소되었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검찰은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재판부 생각에는 사안이 다르고 (검찰의) 재량이라고 해도, 수사 받는 곽영욱의 입장에서는 횡령액수에 따라 (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뇌물공여진술에 협조할 마음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곽영욱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내사를 받은 기록을 청구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은) 이국동의 내사기록에 불과하다고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곽영욱은 법정 관리인 당시 내부자로서 우월적 위치에 있으면서 거래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곽영욱이 사장을 퇴임한 후 모든 주식을 매입했는데 그 이후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퇴임 후 내부정보를 얻기 힘든 곽영욱이 위험회피를 위해 매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곽영욱이 (주식 거래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굳이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했겠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곽영욱에 대한 증권거래법 내사종결은 타당하더라도 그 혐의로 다시 조사받아야 했던 곽영욱의 입장에서는 크게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종합적으로 보면, 곽영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임의롭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곽영욱의 진술은 의심스러운 점이 상당하다.

■총리공관에서 뇌물 전달은 비현실적

다음으로 사건 현장에서 뇌물이 전달되었느냐를 보겠다. 사건이 있어났다고 주장되는 곳은 총리 공관 1층이다. 경호팀과 오찬을 준비하는 호텔 직원이 있고,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큰 창 두 개가 있는 곳이다. 경호팀장은 현관을 주시하고 수행과장은 지근거리에서 그림자처럼 총리를 수행한다. 법원에서 곽영욱에게 “왜 하필이면 그런 공적인 장소에서 돈을 줬냐”라고 물어보자, 곽영욱은 “총리가 된 다음 따로 만날 수가 없어서”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만약 한명숙과 곽영욱이 서로 인사청탁을 하고 금품 또한 스스럼없이 주고받는 사이라면 곽영욱이 한명숙을 총리가 된 다음에 만난 적이 딱 한번 밖에 없고 그래서 이때 주었다는 건 상당히 이상하게 받아들여진다.

다음으로 곽영욱이 한명숙에게 금품을 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에 일체 말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주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한명숙은 곽영욱이 돈 봉투를 꺼내어 의자에 두는 상황에 대해 “뭐냐”라고 묻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 그 짧은 시간에 딱딱 처리하고 나와야 하는데 ,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 의심이 든다. 오찬장 문을 열면 수행과장이 문 앞으로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5.1초이다. 이때 한명숙이 대담하게 서랍장으로 돈을 넣었다는 건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시사IN 안희태검찰의 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한 전 총리 지지자들
두 전직 장관이 멀리 떨어져있지도 않았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와 언제라도 뒤돌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두툼한 돈 봉투를 의자 위에 꺼내놓고,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고 (앞 서 간 사람이) 뒤돌아 볼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 드레스 룸에 둔다는 것도, 현장 검증에서 봤듯이 검찰이 문을 열 때는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한명숙 변호인 측이 문을 열 때는 소리가 크게 났다. 그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을까. 서랍장이 아니라 손가방이나 바지주머니에 돈을 넣었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한명숙은 당시 코트는 승용차 안에 뒀다고 하고 당일 사진을 보면 바지가 3만불 2만불 현금 봉투가 들어가기에 너무 작아 보이기에 그 부분 또한 비현실적이다. 피고인은 당일 스케쥴을 보더라도 오전 7시 30분, 10시, 12시, 오후 5시 30분, 오후 6시에 일정이 있었는데, 이를 보면 오찬이 끝나기 전 총리 집무실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서둘러 집무실에 가서 미리 업무를 처리해야할 상황인데, 돈 봉투를 딴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지는 잘 생각하기 힘들다. 오찬장 상황과 정황을 고려해보면, 오찬장에서 딴 사람 모르게 돈을 받아 숨기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유일한 직접적 증거인 곽영욱의 뇌물공여진술을 보면 전후의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이 부족하다. 다시 오찬장 상황을 보면 객관적 심의성이 부족하다. 검찰은 정황증거를 제출하지만 첫 번째(곽영욱이 돈을 줬는지 여부)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관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제(청탁이 있었느냐. 5만달러를 주었다면 대가가 공기업 사장 취업에 관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였느냐. 만약 5만달러를 받았다면 공기업 지원에 관한 뇌물인 걸 알면서 건네받았느냐)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이에 피고인 한명숙은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자, 한 전 총리 측 지지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판장님 만세”, “정치검찰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방청객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태관 검사와 미소를 띠며 이야기를 나누던 권오성 특수2부장의 입은 재판 후반부로 갈수록 굳게 닫혔다. 한 전 총리는 시종일관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지지자와 악수를 하며 밖으로 나온 한 전 총리는 지방법원 로비 입구에서 지지자들이 건네준 백합을 들고 소감을 밝혔다. 3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몰려와 박수를 쳤고, 법원 바깥에서는 70여명 가까이 모인 대한어버이협회가 “좌파 판사 물러가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지방선거 겨냥해 표적수사를 했는데 실패했다.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정치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치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을 처음부터 끝가지 지켜보며 트위터에 재판 소식을 전한 트위터러 ‘한글로’ 정광현씨(36)는 “언론이 진실을 밝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직접 와서 재판을 보고 그 소식을 인터넷으로 전했다. 개그콘서트보다 더 재미있는 재판을 만든 검찰의 기소 제도에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전 총리의 모두 발언이다.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해준 수많은 국민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참으로 멀고 험한 길이었다. 다시는 나처럼 억울하게 정치공작을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다. 너무나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이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걱정이다. 여러분, 결코 죽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있는 힘을 다해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 

기자명 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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