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2032년 한국 철강업계는 막대한 비용을 EU에 내야 한다.ⓒ연합뉴스

기후위기는 두 개의 얼굴로 온다. 하나는 지구와 이웃을 살리려는 선한 이웃의 얼굴로, 또 하나는 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곳간을 채우려는 상인의 얼굴로. 두 얼굴은 뒤섞여 오는 것처럼 보여서 누가 내 선한 이웃인지, 악랄한 장사치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기후위기라는 황혼 속에 저 언덕 너머 나타난 것이 내 어여쁜 개인가, 나를 해치러 온 늑대인가.

2023년은 기후위기가 무서운 늑대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해다. 지난해 12월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기후 정책이 지구촌 힘겨루기의 중심이 되었다(Climate policy has become central in the fight for global power)”라고 보도했다. 세계 각국의 기후 정책이 산업 목표와 얽히면서 ‘새로운 분쟁 전선’이 열렸다는 것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그리고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그것이다. 이 낯선 제도가 공통의 목표로 내세운 것이 기후위기 대응이다.

〈시사IN〉은 ‘2023 기후경제 전쟁’이라는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세계적 노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속으로 짚어본다. 기후위기는 정의로운 이들의 담론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사니즘’을 직격하는 실체적 위협이자 기회다. 밀려오는 해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폭탄이다. 심지어 ‘신호탄’에 불과하다. 올해 10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우리에게 충격과 공포다. 1990년대 ‘세계화’로 자유무역의 시대가 열린 이래 듣도 보도 못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고 있다.

지난해 12월13일 EU 의회, 집행위원회, 27개국 이사회는 CBAM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다. CBAM은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다. 직역해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인데, 애써 순화한 이름이다. 사실 ‘탄소국경세’다.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상품을 수출할 때 관세를 물린다는 것이다. 느슨한 국가는 대표적으로 한국과 중국, 강한 국가는 유럽이다.

이것은 왜 폭탄인가. 세계 최초의 ‘녹색 무역 관세’이기 때문이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EU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력·비료·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량 보고를 하도록 강제한다. 그 후 2025년까지 2년3개월을 전환 기간(시범사업 기간)으로 정하고, 앞선 보고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환 기간에 플라스틱과 유기화합물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세금을 물린다는 것일까?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유럽의 수입업자(바이어)에게 책임을 지운다. 수입업자는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총량에 따라 그만큼 ‘CBAM 인증서’라는 것을 구매해야 한다. 이 비용은 결국 해당 상품을 수출한 기업이 치를 수밖에 없다. 한국의 포스코가 독일 폭스바겐에 자동차 강판을 판다고 치자. 폭스바겐이 구입해야 할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한국의 포스코가 어떤 식으로든 떠안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관세나 다름없다. EU 측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에 관세(tariff)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지만, 우리가 이 제도를 ‘탄소국경세’라고 부르는 이유다.

CBAM에서 탄소 총량을 계산하는 계산식은 복잡한 데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에 연동해 그 액수가 결정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다 다른데, 한국의 경우 t당 2만원 이하, EU는 10만원을 훌쩍 넘는다. 만약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철강 1t을 생산하는 데 탄소 2t을 배출했다면, 철강 1t을 EU에 팔기 위해서는 EU의 배출권 가격에 맞춰 20만원 이상 배출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대체 국내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일까. 2018년 기준 산업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철강이 1억2400만t으로 35.5%를 차지한다. 압도적 1위다. 이어서 석유화학(14.5%), 석유정제(10.9%), 시멘트(5.3%), 반도체(3.7%) 순이다. 탄소배출 상위 5개 업종에 당장 올해부터 탄소국경세 적용을 받는 철강과 시멘트가 있는데, 시멘트의 대유럽 수출량은 미미하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은 탄소배출 업종 1위인 철강이다. 철강업계는 2021년 기준 43억 달러(약 5조3700억원)를 EU에 수출했다.

탄소국경세는 결국 해당 상품을 수출한 기업이 치를 수밖에 없다. 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포스코 제공

간접 배출량까지 고려하면 ‘폭탄’

한국 철강산업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실제로 추산한 결과가 있다. 에너지 및 환경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의 정세록 선임연구원은 2032년에 한국 철강업계가 EU에 5억5000만 달러(약 6800억원)를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한국 철강산업의 탄소배출량과 EU 탄소배출권 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다.

포스코의 2021년 매출은 76조원이었다. 포스코 1년 매출의 1%도 안 되는 액수를 가지고 호들갑 떤다고 여길 수도 있다. 아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우리 옆에 경제대국 중국이 있다. 당연히 중국도 EU CBAM의 대상이다. 과거 ‘세계의 굴뚝’으로 불렸던 중국은 탄소배출 산업 비중이 여전히 높다. 세계 1위 철강 생산 기업인 바오우그룹을 비롯해 50대 철강 기업 가운데 27개가 중국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앞으로 유럽에 지불해야 하는 ‘탄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려 할까. 대중국 무역에서 중간재 수출 비중이 적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정세록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더 심각한 사실이 있다. 실은 이거야말로 폭탄이다. EU CBAM은 탄소배출량 계산에서 간접 배출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간접 배출’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외에 그 과정에서 사용한 열과 전력으로 인한 배출량까지 계산에 넣겠다는 것이다. 즉 포스코가 쓴 전력이 탄소배출이 많은 화력발전인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인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EU는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간접 배출량을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적으로 한참 낮은 한국으로서는 날벼락이다. 특정 조건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CBAM이 앞으로 한국의 전력산업에도 영향을 끼치리라는 점이다. 전기료 인상 같은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크다.

이런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해 탄소국경세의 파급효과를 추산한 자료도 있다. 조금 어렵다. 환경산업연관분석(EEIO)이라는 방법을 통해 분석한 내용이다. EEIO는 산업 간 연관관계에 따른 에너지 이용 정도와 오염물질 배출 관계를 분석하는 척도다. 이를 분석할 때 스코프(scope) 1, 2, 3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데, 스코프 3까지 적용할 경우 전력 사용은 물론 소비자 유통단계에서의 탄소배출도 포함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021년 ‘스코프 3’까지 적용해 ‘탄소국경조정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예측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30년을 기준으로 EU의 CBAM이 전면 도입될 경우 국내 산업계의 총부담액이 8조2456억원이라고 추산했다. 2030년 예상 EU 수출 총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1조4630억원, 석유정제 1조3475억원, 운송장비 1조974억원, 철강 9731억원, 자동차 7948억원, 전기·전자·정밀 6696억원 순이다(〈그림〉 참조).

다만 이 보고서는 올해 10월부터 적용될 6개 품목만이 아닌, 국내 전체 산업계를 대상으로 했기에 다소 앞서 나간 면이 있다. 그러나 조만간 플라스틱과 유기화합물이 대상 품목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2021년 플라스틱의 EU 수출액은 50억 달러였다. 철강산업을 앞지른다.

국내 산업 전반이 휘청이게 될 이슈이지만, 가장 위험한 지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다. 기후위기 대응 NGO인 푸른아시아 오기출 상임이사는 “탄소국경세 대상인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수소 유기화합물이 부울경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울경이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넥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149개 기업, 6만5000명 노동자가 EU CBAM의 영향권에 든다.

다가오는 이 파도를 우리는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 지금부터는 좀 어려워진다. EU는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산출할 때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납부한 탄소 가격을 차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세부 항목은 향후 조정되겠지만, 수출국에서 이미 합당한 탄소 비용을 치른 상품이라면 그만큼 깎아준다는 것이다.

2015년 1월12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문을 열었다. ⓒ연합뉴스

여기서 앞서 말한 탄소배출권 문제가 등장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는 2005년 EU가 가장 먼저 도입한 제도다. ‘공짜 탄소는 없다’라는 취지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어떤 기업이 정부가 정한 배출량 이상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배출권을 구매해서 이를 상쇄해야 한다.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과 행위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기업으로 하여금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한국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 배출권 시장 규모는 2021년 7600억 유로(약 1032조원)에 달했는데, 강력한 탄소배출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EU가 배출권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의 배출권 시장 규모는 2020년 1조3000억원으로 제도를 시행한 2015년 624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EPA

너무 많이, 공짜로 나눠주는 한국 정부

문제는 한국의 배출권 시장이 지나치게 ‘기업 프렌들리’하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기업에 공짜로 탄소배출권을 나눠주고 있다. ‘무상 할당’이다. 2015~2017년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100% 무상 할당, 2차 때(2018~2020년)는 97%, 3차 때(2021~2025년)는 90%를 무상 할당했다.

명분은 있었다. 처음부터 돈 내고 사라고 하면 부담을 느낀 기업이 탄소 비용을 치를 필요가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설비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유상 할당’을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계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유럽의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은 50%가 넘는다.

더욱이 한국 기업은 탄소배출권으로 짭짤한 돈벌이를 하고 있다. 공짜로 받은 탄소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다. 지난해 10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국내 450개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팔아 5600억원(추정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가 배출권을 너무 많이, 공짜로 나눠줬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발생시킨 탄소배출량보다 더 많은 권리를 공짜로 얻은 기업이 남은 권리로 돈벌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수요보다 공급이 넘친 결과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EU에 비해 턱없이 낮게 형성됐다. 앞서 말했듯 EU의 배출권 가격은 한국보다 5배 이상 비싸다. 올해 10월부터 EU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그에 대한 기대치로 유럽의 배출권 가격은 더 치솟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BAM 대응을 논의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연합뉴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한국의 배출권 가격이 낮다는 것은 원산지에서 납부한 탄소 비용이 적다는 뜻이다. EU로서는 한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깎아줄 이유가 없다. 결국 배출권 가격 차이만큼 고스란히 세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국내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어떻게든 우리 곳간에 쌓였을 돈이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박지혜 변호사는 “EU에 지불할 비용을 국내 기후위기 대응에 쓸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 등을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U는 더욱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탄소국경세 최종 합의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18일 EU는 마라톤협상 끝에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를 손보기로 했다. 여기서 또 무상 할당 문제가 나온다. 2026년부터 유럽 내 CBAM 적용 업종의 무상 할당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 EU 역시 우리처럼 탄소배출권을 기업에게 무상으로 나눠준다. 다만 그 비중이 우리보다 적다. 발전 부문의 경우 100% 유상 할당이다. 그러나 철강처럼 ‘탄소 누출’(탄소배출 규제를 피해 해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것)이 염려되는 업종의 경우 기업을 달래기 위해 무상 할당을 실시해왔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폐지 시기를 놓고 EU 의회와 이사회가 충돌하면서 협상이 길게 이어진 이유다.

EU의 무상 할당 폐지 결정은 무엇을 뜻하는가. 탄소국경세를 관철하기 위한 ‘배수진’이다. ‘봐라, 우리도 피를 흘린다. 이래도 안 따라올래?’ 하는 최후통첩이다. 살(무상 할당 폐지)을 내어주고 뼈(탄소국경세)를 취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협상에서 CBAM을 거스르기 어려워진다. EU는 탄소국경세로 발생할 이익을 철강 등 취약 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비용으로 쓸 계획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기후위기는 유럽에 기회다. IT 등 신산업에서 미국과 아시아에 뒤지고 있는 유럽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무기가 재생에너지와 탄소배출 저감기술 같은 기후위기 대응 분야다.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2개 법안 입법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화석연료 경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유럽 그린딜은 탈탄소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이 곧 경제성장 전략이라는 것이다. 현 독일 정부가 경제부처 이름을 ‘경제기후보호부’라고 바꾼 것 역시 매우 상징적이다.

‘탄소 제국주의(Carbon Imperialism)’라는 말이 있다. 과거 탄소배출로 선진국이 된 유럽과 미국이 이제 탄소를 무기로 후진국을 압박한다는 비판이다. EU CBAM 최종 합의 직후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은 “EU가 기후위기에 책임이 적은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비판했다.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지구를 위한 노력인지, 탄소 제국주의의 신호탄인지 양단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대한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EU CBAM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7쪽짜리 자료를 배포했다.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 개발 등 판에 박힌 내용을 빼면 ‘양자 및 다자 채널 통해 EU CBAM 개선 지속 요구’ 정도가 그나마 대응 방안이라고 할 만하다. ‘유럽연합에 읍소하겠다’는 이야기다.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의 서정석 위원은 “EU CBAM은 서막일 뿐, 앞으로 여러 환경 관련 이슈가 국제통상 문제에 닥칠 텐데 그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목소리가 너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1일 신년사에서 “우리의 수출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라며 ‘탄소중립’ 문제를 언급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해 10월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유럽의 탄소국경세가 최종 합의를 향해 달려가던 시간이었다.

기자명 이오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dodash@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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