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민씨(42)와 김대민씨(36)가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설치된 주문용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바짝 다가섰다. 전맹(全盲) 시각장애인 최씨의 손이 음성지원 기능이 없는 ‘유리벽’을 더듬었다. 선천성 미숙아망막증으로 형체만 보이는 시각장애인 김씨도 확대경을 사용했지만 주문이 불가능하긴 마찬가지였다. 그사이 매장에는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다. “여러 대 중에 한 대라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점자 패드나 음성안내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는 없을까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회 활동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키오스크가 보편화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기기를 찾기란 쉽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올해 6월 전국 15개 지역 공공·민간업체 1002대 기기를 조사한 결과,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기는 인천의 병원 한 곳에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내년 1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밝힌 시행령 초안이 법안의 취지를 잘 담아내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걱정도 깊어졌다. 최씨는 시행령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갖춰야 할 기능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최대 2026년까지 ‘단계적 적용’을 명시한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내견과 자주 가던 동네 애견마트가 무인점포로 바뀌면서 혼자서는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어요.” 두 사람은 지난 7월11일 시각장애인 당사자 60여 명과 서울 중구의 맥도날드를 방문해 주문 퍼포먼스를 벌이는 항의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다. 당시 내세운 구호는 ‘응답하라 키오스크 유리장벽이 말할 때까지’였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해질 수 있어요. 지하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처럼.” 빈손으로 매장을 떠나던 김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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