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상담 창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에서 늘 소득대체율이 논란이다. 연금개혁의 방향을 검토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는 소득대체율이 외국에 비해 낮으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쪽은 국민연금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비판한다.

우선 국민연금 수지 구조부터 확인하고 가자. 국민연금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수익비는 최소 2.2배에 달한다(보건복지부 발표 1.8배는 과거 기대여명 반영 수치여서 수정이 필요하다). 가입자들이 받는 만큼 낸다면 지금 9%의 보험료율이 20%여야 한다는 의미다. 보통 미래 국민연금 재정 불안이 고령화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도 내부 수지 불균형이 핵심 원인이다. 덜 낸 보험료 적자가 누적되고 여기에 인구구조까지 더해져서 후세대 부담이 더 무거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되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정말 외국에 비해 낮을까? OECD 연금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이고 회원국 평균은 42.2%이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정보와 달라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 개념이지만 이 글은 동일하게 표현한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40%인 제도로 소개되어왔는데 왜 보고서에서는 31.2%로 제시되었을까?

보고서의 소득대체율 산정 방식 때문이다. 보고서는 상시고용 노동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계산한다. 2020년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월 244만원이지만 노동시장에서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평균소득은 383만원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완전 소득비례 제도라면 모든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는 균등급여 절반, 비례급여 절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재분배 급여 구조로 인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낮은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40%보다 높아지고 반대로 소득이 높은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낮아진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6배에 달하는 383만원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낮게 제시된 이유다. 즉 국민연금이 지닌 하후상박 급여 구조의 결과다.

보고서도 국민연금 급여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 개별 리포트에서는 31.2%의 소득대체율과 별개로 가입자 평균소득자 기준 38.0%의 소득대체율도 제시한다. 왜 40%가 아니고 38%일까? 이는 22세 신규 가입자가 의무가입 기간까지 계속 보험료를 냈을 때의 수치다. 22세부터 60세까지 38년간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니 38%로 계산된다. 현재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기간은 외국 연금보다 짧아서 소득대체율도 그만큼 낮게 나타난다. 현행 급여 제도에서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면 소득대체율은 5%포인트 올라갈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소득대체율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지급률이다. 이는 1년 가입하면 소득의 몇 %가 연금으로 쌓이는지를 알려준다. 국민연금은 1년 가입에 소득의 1%, 40년 가입하면 40%를 지급하는 제도다. OECD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지급률은 1.02%로 회원국 평균 1.1%와 비슷하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그리 낮지 않다는 게 팩트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는 보험료율이다. 국민연금은 9%로 회원국 평균 18.2%의 절반에 불과하다. 개혁의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도 보험료율이 낮은데 추가 인상이 요구되는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실적이지 않다. 보장성 강화는 불안정 취업자에게 집중하자. 이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로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액을 올리는 방향이 적절하다.

기자명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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