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들어 있는 재택치료자 ‘건강관리세트’. ⓒ시사IN 조남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마련이다. 2022년이라면 썩 달갑지 않은 각오가 필요할 수도 있다. 확진자 수가 껑충 뛰어오른 상황에서 누구든 언제나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신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2021년 11월 말, 정부는 시설 입소 우선이던 기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변경했다. 같은 해 12월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50%,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30%, 입원 20%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걸리면 대부분 무증상 혹은 경증으로 특별한 의료적 처치 없이 치유된다는 점에서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는 결정은 합리적인 방향이다. 그러나 집에 머물게 된 확진자와 동거인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일선 보건소 및 몇몇 의료기관으로 몰리면서 확진자 관리에 공백이 발생했다. 관할 보건소나 1339(감염병 신고 및 질병 관련 정보 안내 번호)에 연락해도 모두 통화 중이거나, ‘재택치료 키트’가 제때 배송되지 않은 경우다.

〈시사IN〉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앞선 경험, 현장 의료진의 조언 등을 바탕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을 위한 안내서’를 준비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는 주로 격리관리를 담당하는 관할 ‘보건소’, 건강관리를 맡는 지역 내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그리고 확진자 및 동거인이 함께 벌이는 2인3각 경기라고 할 수 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도 제 역할을 다해야겠지만 시민들이 재택치료와 자가격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처법을 숙지해둔다면 모두에게 힘겨운 이 시기를 조금 수월하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2021년 12월13일 배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제5판’과 2021년 11월26일 배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0-2판’을 참조했다. 지자체에 따라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Q.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 이튿날 오전 문자로 ‘음성(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음)’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된다. 이와 달리 ‘양성’일 경우, 보통은 관할 보건소에서 전화로 결과를 알려준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기 전에 검사 결과를 문자로 받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한다. A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자신의 집에서 치료한 경우(재택치료)다. 그의 사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진 첫날 생기는 일을 재구성했다.

오전 9시20분:관할 보건소에서 전화로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려줬다. 곧 역학조사를 위해 연락이 올 거라는 안내를 받았다. 확진 통보를 받은 즉시 자신의 방에서 격리를 시작했다. 동거인들과 대화는 카카오톡을 이용했다.

오전 10시30분:역학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록을 위해 사전 준비를 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오후 2시:전화로 역학조사를 받았다.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에서는 증상 유무, 최초 증상 발현일, 예방접종 여부, 해외 방문 여부, 확진자 접촉 여부, 동거인 접촉자와 연락처, 직장 접촉자와 연락처 등을 묻는다.

오후 2시10분:스마트폰에 ‘비대면 진료 앱(보이닥)’을 설치하고 진료 예약을 잡으라는 문자를 받았다. ‘담당 의사 선택 및 시간 선택’으로 들어가 가장 빠른 시간인 오후 4시로 예약을 잡았다.

오후 4시:‘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의사와 영상통화를 했다. 당시 체온이 37.8℃여서 우선 집에 있는 타이레놀을 복용한 상태였다. 열이 나는데 약은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 함께 사는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상이 악화되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을 물어봤지만 ‘보건소 담당 직원이 곧 전화할 테니 그 직원에게 문의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업무마다 담당기관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A씨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 보건소는 첫날 문진용으로 ‘비대면 진료 앱’을 사용했지만 이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정부의 기본 지침은 기초역학조사 시에 재택치료 대상 선별을 위해 증상, 기저질환 등을 묻도록 되어 있다).

오후 6시30분:보건소 담당 직원이 배정되고 그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입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선택하는 경우, A씨가 사는 지자체의 생활치료센터에 자리가 부족해 다른 지방으로 배정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Q. 저는 재택치료를 하게 되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재택치료가 기본이다. 단,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① ‘입원요인(〈그림1〉)’이 있는 사람
②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사람
③ 소아·장애·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사람
④  그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재택 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택치료자는 스마트폰에 ‘건강 모니터링’ 어플(〈사진1〉)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사진2〉)을 깔고 매일 2회 본인의 증상을 입력해야한다. 또 지역 내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가 매일 1회 이상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재택치료자에게는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 24시간 응급콜이 가능한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의 연락처가 전달된다.

Q.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진자 자신보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더 막막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엔 보건소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건소 업무가 지연되면서 밀접접촉자일 가능성이 높은 동거인들이 연락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최근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던 〈시사IN〉의 한 기자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9시간이 지나서야 보건소로부터 본인이 ‘밀접접촉자’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는 방역 일선의 상황에 밝은 지인에게 들은 “1~2주 정도 재택치료 한다고 마음먹고 확진된 가족 구성원과는 우선 공간을 분리한 뒤 차분하게 보건소 연락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이 그나마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밀접접촉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경우 재택치료자의 가족 구성원(혹은 다른 밀접접촉자)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자가격리:재택치료자와 함께 집에 머무르는 것이다. 정부 지침상으로는 ‘공동 격리자’라 부른다. 돌봄이 필요한 소아·청소년 확진자(재택치료자)의 경우 보호자 한 명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보호자 이외 ‘공동 격리자’는 최대한 재택치료자와 접촉하지 말라고 지침은 안내한다. 식사는 따로 하고, 식기·물컵·수건·침구 등을 분리해 사용하며, 사용한 식기류도 구분해서 설거지한다. 화장실 등 필수 공간은 가급적 같이 쓰지 않아야 한다. 집안 구조상 어렵다면 재택치료자가 사용한 이후 화장실을 꼭 소독해야 한다.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개인보호구 세트’에 소독용품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공동 격리자’의 경우, 본인이 진료를 받거나 재택치료자에게 처방된 약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자가격리 기간에도 외출이 가능하다. 단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수동 감시:확진자의 동거인이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보건소에 수동 감시자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수동 감시자가 되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외출이나 대면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대신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마칠 때까지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지내야 한다. 이때 일반적인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다.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한 날로부터 6~7일 차에 꼭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에서 결과가 음성인 경우 접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 감시가 해제된다. 원칙상 이 기간에는 매일 2회씩 체온 등을 체크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보건 당국에 알려야 한다.

Q. 재택치료 시 확진자와 동거인은 얼마나 격리해야 하나요?

‘격리 기간’은 정부가 새로운 지침을 만들 때마다 변동이 잦은 편이다. 여기서는 2022년 1월1일에 처음으로 코로나19 증상이 생기고 1월3일 재택치료를 시작한 경우를 가정해서 확진자, 백신접종 완료 동거인, 백신 미접종 동거인 등의 격리 기간을 정리했다(〈그림 2〉). 가장 최근 발표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제5판’을 참조했다.

재택치료를 하는 확진자가 격리 해제되는 날은 비교적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다. 무증상자는 ‘확진된 날’부터 10일, 유증상자는 ‘증상이 생긴 날’부터 10일이다. 〈그림 2〉에 나오는 확진자는 1월1일 증상이 발현되어 2일 PCR 검사를 받고 3일에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이다. 이 경우의 사실상 격리 기간은 1월3일부터 1월10일까지다. 다만 격리 해제 시점의 확진자 상태, 의료진과 방역 당국 측 판단 등에 따라 격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10일 동안의 재택치료 기간은 ‘건강관리+격리관리(7일)’와 ‘격리관리(3일)’의 두 단계로 나뉜다. ‘건강관리+격리관리’ 기간에는 지역 내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이 매일 확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마지막 ‘격리관리’ 3일 동안은 건강상태 체크 없이 자가격리만 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동거인이라면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낮 12시부터 자가격리를 마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단, 자가격리 기간 중에 다시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림 2〉에서는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가 1월7일 종료되므로 접종자 동거인은 1월8일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2회 접종 백신을 1회만 맞은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추가로 10일 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림 2〉를 예로 들면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은 1월18일 낮 12시에 격리 해제된다.

 

 

 

Q. 재택치료 도중 확진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기간에는 지역 내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가 매일 최소 1회 전화로 확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상담 간호사가 확진자의 증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확진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와 비대면 진료로 연결한다. 전체 재택치료자 가운데 이처럼 의사 비대면 진료로 이어지는 비율은 10~20%가량 된다고 한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는 해열제 등 약을 처방해주기도 한다. 재택치료 도중에 주의가 필요한 증상은 보건소에서 받은 ‘재택치료 안내문’을 참고한다.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는데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거나 악화되면 코로나19 치료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의료진이 확진자에게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병상을 요청한다. 보건소는 다시 정부의 병상배정반에 병상을 신청한다. 2021년 11~12월에는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 병상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재택치료 도중 입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확진자들에게 병상 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현장 의료진에 따르면 2021년 12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된 이후엔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같은 달 마지막 주부터는, 입원을 결정한 하루 정도 뒤엔 병상이 배정된다고 한다. 의료 처리가 긴급한 환자는 더 신속한 병상 배정도 가능하다.

재택치료 중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24시간 응급 콜이 가능한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의 연락처 혹은 119로 전화할 수 있다. 119에 연락할 경우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라는 사실을 꼭 밝혀야 한다.

Q.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재택치료자와 공동 격리자에게는 필요 물품이 키트 형태로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면서 키트가 제때 배송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키트에 포함되는 다음의 물품을 확인하고 일부라도 미리 구비해놓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관리세트(성인용/소아용):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시럽), 산소포화도 측정기(만 12세 이상만), 체온계, 손소독제 250㎖,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 200㎖, 검정 비닐봉투(10장), 종합감기약(성인/어린이용)

개인보호구세트(성인용/소아용):목 긴 비닐장갑/소형 비닐장갑(50개), 성인용 KF 마스크/소아용 KF 마스크(10장), 페이스실드(5개), 긴소매 가운(10개),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 200㎖, 검정 비닐봉투(10장), 자가진단 키트(3개)(지자체에 따라 식료품 키트가 지원되는 곳도 있다).

재택치료자와 공동 격리인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가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Q. 좀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재택치료 관련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링크를 안내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FAQ
http://ncov.mohw.go.kr/faqBoardList.do?brdId=3&brdGubun=38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 동영상(경기도)
https://youtu.be/w1MQ-rGR1S8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