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 최 아무개씨가 구속됐다. 최씨는 인천 영종도에서 대형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사IN〉은 ‘윤우진 사건’을 취재하며 그와 접촉을 시도했었다. 지난 8월부터 그는 잠적 상태였다. 검찰도 최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9월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최씨는 사업가 ㄱ씨한테 2016~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로비 자금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윤우진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밥값과 골프비 등을 내는 등 스폰서 노릇을 했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윤우진 사건 수사를 맡았다. 지난 8월12일 〈뉴스타파〉는 윤우진씨가 ㄱ씨를 회유하며 수표 1억원을 건넨 장면을 보도했다. 파문이 커지면서 검찰은 형사13부가 맡던 ㄱ씨 진정 사건을 분리해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했다. 

〈뉴스타파〉에 보도된, 윤우진씨가 사업가 ㄱ씨를 회유하며 수표 1억원을 건넨 장면.ⓒ뉴스타파 갈무리

현재 윤우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형사13부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서울동부지검에서도 윤우진씨의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윤우진 사건의 수사 방향은 세 갈래다. 첫째, 윤우진씨 뇌물수수 의혹이다. 둘째, 2012년 검찰의 경찰 수사 방해, 2015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다. 셋째는 윤우진씨한테 접대를 받은 검찰이나 경찰 등 고위 인사들의 뇌물수수 의혹이다. 최씨는 이 세 갈래 수사와 무관치 않다. 그는 윤우진씨와 사업을 함께 하기도 했으며, 윤씨의 로비 행보를 목격한 인물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2010~2011년 윤우진 당시 서장은 인천 영종도 소재 ㅅ 골프장을 애용했다. 당시 윤 서장은 검찰 간부나 기자들과 골프를 쳤다. 이때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예약할 때 등록한 이름이 바로 ‘최OO’으로 최씨 실명이었다. 최씨는 2012년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다 도피성 출국을 했을 때 도움을 주었다. 당시 최씨는 윤 서장과 함께 해외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진씨의 친동생은 윤대진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다. 윤대진 검사장이 검찰에서 의형제를 맺은 인물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최씨는 윤우진-윤대진-윤석열 등의 관계 뿐 아니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윤우진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오른쪽)과 윤대진 검사장은 의형제로 알려질만큼 각별한 사이다. 사진은 2019년 1월 법무부 시무식.ⓒ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2년 2월 말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과 육류 수입업체 ㅌ 트레이드 김 아무개 대표 사이 수상한 돈거래를 포착했다. 3년 뒤, 2015년 2월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윤우진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 사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잇달아 벌어졌다. 현직 세무서장이 경찰 수사를 피해 도피성 해외 출국을 했다. 인터폴 수배로 국내로 강제송환 되었지만 검찰이 풀어줬다.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우진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국세청에 복직해 정년퇴직을 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고위직 공무원이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해놓고도 구속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해 정년퇴직까지 마친 첫 사례였다. 2012~2015년 사이 일련의 과정에 윤석열·윤대진 검사 등 특수통 검사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래서 윤우진 사건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킬레스건으로 통하기도 한다. 

대검도 공개하지 않았던 윤우진 사건 불기소 결정서

누가 왜 어떻게 윤우진 사건을 덮었을까? 〈시사IN〉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핵심 자료를 입수했다. 윤우진 사건의 암장(暗葬) 흔적이 담긴 문서이다. 2013년 8월7일 경찰의 불구속 기소 송치 의견서와 2015년 2월23일 검찰의 불기소(무혐의) 결정서이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서이다. 

2019년 7월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건(윤우진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좀 보내 달라, 그래야 당시 검찰의 석연찮은 이 사건 결정에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대검이)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의 요구에도 대검찰청은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씨와 세무법인 ㄷ 안 아무개 대표를 뇌물 공여혐의로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이 윤우진 서장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의견서는 표지와 기록 목록을 포함해 67쪽 분량이다. 1쪽부터 29쪽까지 피의자들의 범행과 적용 법조를 나열했다. 30쪽부터 67쪽까지 피의자, 제보자, 참고인 등 진술, 계좌추적, 통화기록,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씨 업무 달력 등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윤우진씨,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씨, 세무법인 ㄷ 안 아무개 대표 등 세 사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불기소 결정서는 표지를 포함해 11쪽 분량이다. 경찰이 보낸 기소 의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한 이유를 압축적으로 담았다.

2019년 7월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은 윤우진 사건 불기소 결정서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제출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혐의별로 경찰의 불구속 기소 송치 의견서와 검찰의 불기소(무혐의) 결정서를 재구성했다.

1. 윤우진,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씨한테 2010년 3~4월 성동세무서 옆 골목에서 현금 1000만원, 2010년 7월 중순 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원 수수

[경찰 의견] 윤우진은 성동세무서장이었다. 성동구 마장동 마장축산물시장은 성동세무서 관할이다. 2010년 4월 윤우진 성동세무서장은 마장축산물 시장 업체 현황 파악을 지시한다. 이를 알게 된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는 세무조사 무마 등을 청탁하고 현금 2000만원을 건넨다. 두 차례 모두 김 아무개 직원인 남 아무개(윤우진 사건 제보자)가 5만원권 200매를 봉투에 담아 윤우진의 부하직원 박 아무개에게 전달했다. 

[검찰 의견] 윤우진은 현금 수수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 윤우진의 부하직원 박 아무개도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직접 증거는 김 아무개 부하직원 남 아무개 진술이 유일한데, 돈 전달 시점과 장소에 대한 그의 진술이 바뀌어 의심스럽다. 윤우진은 성동세무서장으로 박 아무개는 같은 세무서 8급 서기이다. 8급 공무원을 통해 세무서장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주장 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남 아무개는 퇴직금 문제로 김 아무개 대표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진술 동기로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2. 윤우진,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한테 2010년 11월21일~2011년 12월18일 인천 영종도 소재 ㅅ골프장에서 21회, 4056만원 상당 골프 접대 받음

[경찰 의견] 2010년 4월 윤우진 성동세무서장은 마장동 일대 현황 파악을 지시한 뒤 7월21일 마장동 축산물 도매업체 44개소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를 지시한다. 윤 서장은 김 아무개한테 청탁을 받고 10월14일 그가 운영하는 업체를 포함해 44개소에 대해 모두 ‘실익 없음’으로 세무조사를 종결시켰다. 또 2011년 9월 중순 경 중부지방국세청은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씨 106억원분 세금 누락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당시 윤우진 영등포세무 서장은 김 아무개에게 세무법인 ㄷ 안 아무개 대표를 이 세무조사 업무대행으로 소개시켜 준다. 그해 11월6일 윤우진 서장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출신 김OO와 ㅅ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다. 김OO씨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신OO에게 김 아무개 세무조사 축소를 청탁한다. 11월7일 윤우진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정OO을 만나 김 아무개 세무조사 축소를 청탁한다. 11월11일 세무조사 담당과장인 김XX이 윤우진과 통화한다. 40억 상당이 부과되어야 할 세무조사에서 최종 2억9200만원만 추징된다. ㅅ골프장 비용은 김 아무개 법인카드로 대납하게 하거나 선납했다.

[검찰 의견] 윤우진 서장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는 광우병 파동을 거치며 언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여겨 윤우진 서장에게 기자들과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해 골프를 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윤우진이 근무하는 영등포세무서는 김 아무개 사업체와 직접적인 관할이 없고, 윤우진이 직전에 근무한 성동세무서에서 관할이 있더라도 근무 기간 중 윤우진이 김 아무개의 사업체에 대해 어떤 특혜를 주었다고 볼 증거자료가 없다. 김 아무개가 선납했던 골프장 비용을 윤우진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선납금을 윤우진이 배타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윤우진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뇌물)-알선뇌물 수수

1. 윤우진, 2004년 10월31일~2012년 3월30일 세무법인 ㄷ 안 아무개 대표한테 86회에 걸쳐 809만원 휴대전화 요금 대납 받음.

[경찰 의견] 윤우진은 세무공무원을 하다 퇴직한 세무법인 ㄷ 대표 안 아무개와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 장래에 발생 가능한 세무조사에 관해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알선해 주겠다고 하고 안 아무개 명의 차명폰을 개설 받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

[검찰 의견] 윤우진이 안 아무개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고 안 아무개 대표가 그 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윤우진은 안 아무개가 세무공무원 3년 후배로 37년 동안 친형제처럼 지내오면서 자신이 선배로서 안 아무개를 위해 지출한 식대, 주대 등이 휴대폰 사용 대금보다 적지 않다며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피의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평소 친분 관계 기간에 비춰보면 월 10만원대 휴대 통화료 대납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2. 윤우진,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씨한테 2011년 2월1일 1000만원 상당 갈비 세트 수수

[경찰 의견] 윤우진은 영등포세무서장에 취임한 뒤에도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와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 윤우진은 앞으로 있을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교환하고, 직원 4~5명을 보내 김 아무개로부터 LA 갈비 세트 100세트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받았다.

[검찰 의견] 윤우진은 언론사 기자들에게 구정 선물로 주기 위해 김 아무개로부터 16개 갈비 세트를 75만원에 구입한 사실은 있지만 100세트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김 아무개도 선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100개 갈비 세트를 제작해 대부분 직접 사용했고, 남은 16개 갈비 세트만 윤우진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남아무개(윤우진 사건 제보자)는 사건 당일 세무서 직원 4~5명이 몰고 온 승용차 4대에 갈비 100여 세트를 실어주었다고 진술하지만, 이것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윤우진, 2011년 9월20일 내연녀 이아무개씨 명의 계좌로 세무법인 ㄷ 안아무개 대표한테 5000만원 수수

[경찰 의견]  윤우진 서장은 내연녀 이 아무개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잔금을 치러야 한다며 안 아무개 대표에게 5000만원을 요구해 받았다. 김 아무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알선해  뇌물을 수수했다.

[검찰 의견] 윤우진은 안 아무개로부터 차용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안 아무개, 이 아무개도 같은 진술을 한다. 5000만원은 안 아무개 세무법인의 계좌에서 이 아무개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지만, 송금 사실만으로 윤우진 등의 변명을 뒤엎기에는 부족하다.

4. 윤우진, 2011년 10월7일 내연녀 이 아무개씨 명의 계좌로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씨한테 1000만원 수수

[경찰 의견] 윤우진은 내연녀가 새로 이사할 아파트의 가전제품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한테 1000만원을 송금 받는다. 김 아무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알선해 뇌물을 수수했다.

[검찰 의견]  윤우진은 내연녀 이 아무개가 자신도 모르게 평소 따로 알고 지내던 김 아무개 대표로부터 차용했다고 주장한다. 2012년 7월경 뒤늦게 알고 오해를 받기 싫어 변제했다고 변명한다. 이 금전거래가 윤우진 등의 주장과 달리 빌린 돈이 아니라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

경찰의 불구속 기소 송치 의견서와 검찰의 불기소(무혐의) 결정서는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 180도 달랐다. 〈시사IN〉은 경찰 불구속 기소 송치 의견서와 검찰 불기소 결정서 전문을 검사 출신 변호사 3명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의뢰했다. 각각 전문성을 고려해 형사부 출신 변호사, 형사부와 외사부를 거친 변호사,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정했다. 모두 검찰 재직 10년 이상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다.”

먼저 변호사들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형사부 출신 변호사는 “경찰은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조사를 했고, 검찰은 어떻게든 죄가 안 되게 조사를 했다”라고 평가했다. 형사부와 외사부를 거친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한 객관적인 증거를 검찰이 무시했다. 이 정도면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뇌물 사건을 주로 수사했던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불기소 결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춰 증거 관계를 나열했다. 또 무혐의 처리를 하기 위해, 일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아예 누락시키거나 외면했다”라고 말했다.

두 문서를 검토한 변호사들은 골프장 접대 관련 뇌물 수수 혐의를 무혐의 결정한 부분을 가장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아무개씨 회사 법인카드로 선납하거나 대납 형태로 골프장 비용을 처리했고, 윤우진 서장과 세무조사 담당자 사이 통화기록이 나오며 실제로 추징 액수가 줄어들어 대가관계와 직무 연관성이 입증됐다고 보았다.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골프장 선납금을 윤우진 서장이 배타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곤란하다는 검찰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뇌물 사건에서 ‘배타적 사용’을 구성요건으로 보는 이론이나 판례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2010~2011년 윤우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인천 영종도 소재 ㅅ 골프장. ⓒ시사IN 신선영

경찰의 불구속 기소 송치 의견서의 ‘수사 결과 및 의견’ 항목에 담긴 내용을 보면, 경찰은 ㅅ 골프장 오 아무개 총지배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윤우진은 한 달 평균 두 번 이상 골프장에 왔고 윤우진이 김 아무개 법인 카드를 제시하면 프런트 직원이 윤우진 대신 서명을 했다”, “300만원처럼 끝자리가 떨어지는 금액은 윤우진의 골프대금 선납금을 김 아무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다.” 심지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윤우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경찰 조사를 받지 말라”는 오 아무개 총지배인의 진술 내용도 나온다.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무혐의 결정에 맞지 않으니까 오 지배인의 진술 자체를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서 누락시켰다. 다른 이의 진술로 오 지배인의 진술을 탄핵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아예 빼버렸다”라고 말했다. 형사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서도 윤우진 서장이 골프를 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골프 접대가 아니라면 김 아무개 대표 법인카드가 아닌 다른 돈, 본인 돈으로 골프를 쳤는지 소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예 없다. 검사 논리대로라면 윤우진 서장은 무슨 돈으로 골프를 친 건가?”라고 말했다. 형사부와 외사부를 거친 변호사는 “골프 라운딩 날짜, 경찰이 압수한 김 아무개 달력 기재 내용, 윤우진 서장과 세무조사와 관련한 결재권자 사이에 통화기록, 세무조사 담당자 직책별로 관련 통화기록도 나온다. 실제로 징수액도 40억원에서 2억9200만원으로 줄었다. 이 정도면 윤우진 서장이 골프 접대를 받고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해서 법원에 판단을 구해볼 만하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너무 아깝다”라고 말했다. 

2012년 윤우진 서장이 이용한 인천 영종도 소재 ㅅ골프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7번이나 신청했는데, 검찰이 6번을 기각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이 기를 쓰고 기각한 게 윤우진 서장이 검사들 데리고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게임비 주고 그런 거였다”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 측에, 육류 수입업자 김씨와 제보자(김씨의 부하 직원이었던 남아무개씨. 이때만 해도 제보자 신원은 노출되지 않았다)를 대질 조사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라고 ‘지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이었던 장우성 총경은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초기에 (제보자와 김씨) 대질은 말이 안 되는 수사 지휘라고 생각해 따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잇달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윤우진 핸드폰(차명폰 포함) 기지국 분석 자료, ㅅ골프장에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신공항하이웨이 톨게이트 통과 내역 자료, 압수한 김 아무개씨 달력에 기재된 골프 약속 날짜를 통해 윤우진 서장의 골프 라운딩 날짜를 특정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윤우진 서장에 대한 골프 접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ㅅ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잇달아 기각하자, 골프장에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신공항하이웨이 톨케이트 통과 내역을 분석했다. ⓒ시사IN 신선영

윤우진씨가 내연녀 통장을 통해 세무법인 ㄷ 안 아무개 대표한테 받은 5000만원,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씨한테 받은 1000만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도 변호사들은 비판했다.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윤우진 서장과 안 아무개 관계를 선후배 사이 친분관계로 보고 빌린 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인데 기소한 사건이 있다”라고 말했다. 윤우진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1년 뒤 2016년 9월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이 불거졌다. 김 부장검사가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스폰을 받았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진경준 검사장 주식 뇌물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직후라 비난 여론이 거셌다. 김 부장검사도 고교 친구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김 부장검사에 대해 내연녀 오피스텔 보증금 및 생활비 2800만원 등 5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고, 2심에서는 1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고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다).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김형준-내연녀-고등학교 친구’와 ‘윤우진-내연녀-후배’ 등 뇌물 전달 방식이나 관계로 볼 때, 김형준 사건과 윤우진 사건은 상당히 유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선택적으로 한쪽은 기소하고 한쪽은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형사부 출신 변호사는 “윤우진 서장이 안 아무개씨나 김 아무개씨한테 전부 빌렸다고 하는데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내지 않았다.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더 수사를 해서 뇌물로 기소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범죄 혐의에 눈 감은 검찰”

형사부와 외사부를 거친 변호사는 윤우진 서장이 안 아무개 대표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대납비를 무혐의 결정한 점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휴대폰 비용이 월 10만원대로 적다는 이유로 대가성이 없다고 봤는데, 장기간이라 안씨가 윤우진 서장에게 청탁을 하면 거절하기 어렵다.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다. 검찰은 윤우진씨가 선배로서 후배인 안씨를 위해 지출한 밥값이나 술값이 휴대폰 대납비에 비해 적지 않다는 주장을 수용했는데, 이거야말로 윤우진씨 진술 외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말이 안 되는 판단으로 범죄 혐의를 눈 감은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육류 수입업자 김씨한테 받은 갈비세트와 관련해서도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제보자 남 아무개씨가 윤우진 서장 부하 직원들이 타고 온 차량 종류를 기억하는 등 오히려 제보자 진술이 더 타당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형사부와 외사부를 거친 변호사도 “경찰 송치 의견서에 보면, 윤우진 서장이 부하 직원에게 ‘갈비 세트 값을 김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하라’며 허위진술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담겨있다. 정당하게 샀다면 왜 허위진술을 지시했겠나”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검찰이 윤우진 사건의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불기소 결정서 논리를 전개했다고 분석했다. 제보자는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부하 직원 남 아무개씨이다. 그는 김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윤우진 서장 부하 직원에게 건넨 전달자이다. 윤우진 서장 부하 직원들에게 갈비 세트 100개를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남씨가 퇴직금 문제로 김 아무개 대표와 갈등한 점을 문제 삼아 진술 신빙성을 깎아내렸다.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남씨가 남들보다 먼저 진술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다. 오히려 김 대표나 윤우진 서장 부하 직원에게 무고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그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증거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2000만원 현금 전달과 과련해 “검찰이 8급 부하직원을 통해 뇌물이 전달되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결정서 내용이야말로 납득하기 어렵다. 경험칙상 확인된 뇌물 상납 구조를 외면했다. 8급이든 9급이든 자신이 믿는 직원을 통해 뇌물을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형사부 출신 변호사는 “윤우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씨한테 받은 2000만원 뇌물 수수 의혹은 증거관계가 애매하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갈비 세트 1000만원 부분도 깨기 위해 제보자인 남씨의 진술 동기를 문제 삼았다. 김학의 사건과 유사하다”라고 지적했다. 

2013년 1차 김학의 사건 당시 검찰수사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수사를 집중한 다음,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우진 사건에서도 제보자인 남 아무개씨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한 다음 1000만원 상당의 갈비세트 수수 부분까지 연결해 무혐의 처분했다. 

윤우진 사건에서 경찰 불구속 기소 송치 의견서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사이에 주목해야 할 것은 내용뿐 아니라 ‘시기’이다.

2013년 4월25일, 타이로 도주했다가 송환된 윤우진씨가 서울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8월30일 경찰 수사를 피해 출국한 윤우진씨는 2013년 4월19일 타이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해 4월25일 국내로 압송됐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윤우진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체포 48시간 이내인 4월26일 경찰은 검찰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월27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인터폴 수배로 강제 송환된 윤우진씨를 풀어준 것이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를 피해 해외 도주했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여권까지 무효화 조치해서 강제 송환된 인사에 대해 법원 단계가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 끝에 2013년 7월22일 윤우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그해 7월25일 검찰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는 의견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월29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 된 뒤 2013년 8월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워낙 복잡한 사건이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 그나마 그 검사가 수사의지가 있어보였다”라고 귀띔했다. 

그 뒤 윤우진 사건은 수사도, 종결 처리도 하지 않은 채 검찰이 틀어쥐고 있었다. 송치 18개월 뒤 2015년 2월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조기룡 부장검사 명의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며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을 18개월 뒤에 무혐의 처분한 사례가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매우 그리고 아주 이례적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한 건데, 18개월 뒤에 무혐의 처리한다는 건 이상하다.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사건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형사부와 외사부를 거친 변호사는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등 수사 시간이 촉박한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조사를 한 뒤에도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한 경우가 있다. 다만 윤우진 사건처럼 18개월간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다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일부러 처리를 안 한 것이다. 언론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게 사건을 묵힌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무혐의 처리 시점은 2015년 상반기 정기 인사 이틀 전이었다. 조기룡 부장검사는 2015년 2월23일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2월25일자로 인사가 났다. 당시 무혐의 처분 결과는 언론에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의 언론 플레이로 당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구속된 박관천 경정의 추가 기소만 주로 도배되었다. 한 일간지가 무혐의 처리 보름 뒤에나 보도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조기룡 부장검사는 지난해 검찰을 떠나 현재 ㄱ생명 법무기획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취재진은 조 변호사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메모를 남겼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 형사부와 외사부 출신 변호사는 “만일 윤우진 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이라면 이렇게 사건을 묵혔다가 처리했을까? 다른 공무원이었다면?”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2015년 1월 조기룡 부장검사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세종 정부 청사 이전 과정에서 사무기구 납품 편의를 봐주겠다며 700만원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7급 공무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형사부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1년 넘게 가지고 있는 복잡한 사건도 많다. 흔히 깡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런 사건과는 달라 보인다”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2013년 7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당시 윤우진 사건을 지휘한 검사와 연락이 닿았다. 그는 수도권 소재 검찰청의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이 부장검사는 “윤우진 사건 때 내가 구속영장을 친 건 맞지만 그 이후 무혐의 처분을 낸 건 내가 아니다. 더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윤우진 사건은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선에서 결정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형사부와 외사부를 거친 변호사는 “현직 세무서장의 뇌물 수수의 혐의 사건이고 언론에도 보도됐던 사건인데 대검에도 보고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5년 2월6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한다. 변호사들의 추론대로라면 취임 초기에 윤우진 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취재진의 문의에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수사 중이라는 보고는 받았으나 최종 처리는 내가 떠난 뒤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된 셈이다.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 문서에서 정작 중요한 점은 기록에서 빠졌다. 윤우진 서장을 통해 이뤄진 검사들에 대한 골프 접대 의혹이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윤석열 검사 등 간부급 검사들이 윤 서장을 통해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한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씨 달력에 ‘윤석열 라운딩’ 메모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ㅅ골프장 추가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 의혹은 수사가 더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의 불구속 기소 송치 의견서에 담지도 못했다.

현재 윤우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형사13부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시사IN 신선영

2019년 7월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야당 국회의원들도 골프 접대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윤우진씨와 영종도 소재 ㅅ골프장에서 골프를 함께 친 적은 있지만 시기를 못 박아 반박했다. 윤우진 사건 당시 경찰이 지목한 골프 접대 시기와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골프 비용 역시 윤우진씨와 각자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는 육류 수입업자 김씨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도 〈시사IN〉이 입수한 경찰 불구속 기소 송치 의견서와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근거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2019년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 수사와 비슷한 경로를 밟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윤중천·김학의 두 사람만 구속기소하고 끝냈다. 누가 왜 어떻게 김학의 사건을 암장했는지는 수사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제수사1부가 윤우진씨와 측근 최 아무개씨만 기소하고 끝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우진 사건의 본질은 누가 왜 어떻게 덮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2012년~2015년 당시 윤우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2016년~2018년 사업가 ㄱ씨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곳에는 범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인 시각이고 수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중략) 국민들이 이 사건 내용의 전모를 알게 될 때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사건이겠습니까?” 2019년 7월8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청문 위원이었던 주광덕 의원의 말이다. 검사 출신인 그는 현재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있다.

기자명 고제규·나경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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