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의 남자훈련소’를 운영하는 최 아무개씨가 기타리스트 신대철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일주일 사이에 극우 유튜버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생각모듬찌개’라는 유튜버는 징역 2년, 팩맨TV라는 채널은 징역 6개월이다. 생각모듬찌개는 심지어 법정구속됐다. 죄목은 명예훼손과 모욕이었다. 생각모듬찌개는 세월호 및 고 김민식 군 유족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쏟아냈다. 팩맨TV는 손석희 JTBC 사장의 불륜설을 근거 없이 제기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실형까지 선고받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보통은 벌금형 정도에 그친다. 그만큼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들은 평소 자신들의 막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생각모듬찌개를 법정구속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통해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

그런데 극우 유튜브 업계를 살펴보면 두 사람과 비슷한 수위의 이야기를 떠들어온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세월호 유족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N번방 피해자들을 조롱하며, 공익을 위해 싸운다고 자처한다. 패륜적인 짓을 자행하면서도 이를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모든 시민에겐 사회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다른 개인의 의견이나 행위를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주장을 입증할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놓고, 이를 ‘합리적 의혹 제기’라고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의 남자훈련소’를 운영하는 최 아무개씨가 기타리스트 신대철씨에게 고소당했다. 최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신대철씨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공기관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기 나름으로는 명분을 갖고 제기한 의혹이라고 주장할 터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그다음부터다.

신대철씨는 최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최씨는 자신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는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 아닌가? 그렇게 확보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주장해야 ‘합리적 의혹 제기’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인 유튜브 측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한국 법원에선 실형 판결까지 내려지는 유튜버들에게 정작 유튜브 측이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징역 6개월 형에 처해진 팩맨TV 채널은 8월 중순 현재 여전히 유튜브에 남아 있다.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가진 플랫폼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혐오하는 유튜버에 대해선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선 사례들을 보면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도 지키지 않아 자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방관하는 글로벌 기업 유튜브의 책임을 이제는 물어야 한다.

기자명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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