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이정현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기본소득은 여권 대선주자 중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두관 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여권의 다른 주자들은 모두 ‘기본소득’에 비판적이다. 기본소득에 관해선 이재명 지사가 포위된 모양새다. 2017년 대선 경선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주장했지만 다른 주자들의 공세가 그리 강하진 않았다. 당시 지지율에서 가장 앞섰던 문재인 후보는 ‘기본소득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주어진 재정 여건 속에 기본소득의 취지를 최대한 살린다’는 입장이었다. 안희정 후보가 기본소득에 비판적이었지만 당내 2위와 3위 후보 사이의 논쟁에 그쳤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지사가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 ‘기본소득’으로 본격 논쟁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시사IN〉은 기본소득 찬성론자인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과·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와 기본소득 반대론자인 이상이 교수(제주대 의과대·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를 각각 인터뷰했다. 기본소득을 놓고 두 사람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해외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에 대한 평가도 매우 다르다. 인터뷰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그동안 국내외의 기본소득 논의 및 경과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지면은 기본소득 논의를 일단 소개한 다음 반대론(이상이 교수)과 찬성론(강남훈 교수)으로 이어진다.

기본소득은 ‘자격 심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전달되는 현금 지급’이다. 찬성론자든 반대론자든 동의하는 기본소득의 특징이 있다. 첫째, 보편성이다. 소득이 있든 없든 ‘자격 심사(일반적 복지제도에선 소득이 적어야 급여 수령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된다. 둘째, 무조건성이다. 노동이나 구직활동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 셋째, 개별성이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한다. 넷째, 정기성이다. 일정 기간 단위로 주기적으로 지급한다. 다섯째, 현금성이다.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다음 요건은 ‘충분성’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찬반론자의 견해가 갈린다. 이상이 교수는 “실질적 자유의 구현이라는 기본소득 담론의 본질적 비전에 비춰볼 때, ‘기본적인 생계의 유지를 넘어 사회·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충분성 요건이 기본소득의 특징에 들어간다”라고 말한다. 강남훈 교수의 의견은 다르다. “기본소득 제도에서는 처음부터 높은 금액을 지급하기 어렵다. 중산층·저소득층의 기존 복지 수혜액을 줄이면 안 되기 때문에, 201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서울 총회에서 ‘충분성’ 요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2019년 4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상이 교수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차이가 있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는 누구라도 필요나 욕구가 있다면 충족시켜주자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예로 들면,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급식의 필요가 있으니 누구에게라도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사회서비스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현물 복지다. 기본소득에는 현물 급여가 없다. 또 복지국가의 보편주의는 보편적 방법과 선별적 방법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개념이다. 필요하다면 차등적인(부자에겐 적고, 가난한 사람에겐 많은) 금액을 지급해도 된다.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다르다.”

기본소득 담론은 220여 년 역사를 지녔다. 토머스 페인이 1796년에 출간한 〈토지 정의(Agrarian Justice)〉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토머스 페인이 이런 제안을 한 데에는 ‘땅은 인류 전체의 공유부(common wealth, ‘공동 자산’이라 번역하기도 한다)’라는 철학적 사상에 근거해 있다. 땅은 모든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이므로 땅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모두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토지의 공유 부분을 모두에게 보상하는 ‘배당’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이런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예컨대 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지식까지도 공동 자산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통해 버는 소득의 90%는 다른 사람(앞선 세대)의 지식을 활용한 대가다. 지식이라는 공동 자산을 활용한 것이므로 90%의 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게 적절하지만 기업가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70%의 세율로 과세하고, 그 조세 수입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한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토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에 활용하는 빅데이터도 ‘인공적 공유부’로 간주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본소득 방식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목도 높아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사회배당금 논의가 나왔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영국에서 1942년 출간된 베버리지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다.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모델’이 담겼고, 이를 계기로 사회보장제도가 유럽에서 점차 제도화되었다. 보편적 복지 모델이 정착하면서 기본소득 논의는 사그라들었다. 그러던 중 1984년 영국에서 기본소득 연구그룹이라는 전국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이는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2004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창립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본소득 담론이 간간이 소개되다가 2009년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한국사회당의 금민 후보가 ‘국민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했지만, 소수 정당이 가지는 한계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16년부터다. 2016년 7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열렸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1월부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을 실시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청년배당은 재산·소득·취업 등과 무관하게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서울시가 시행한 청년수당과는 성격이 다른 제도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저소득층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창업 등의 활동을 ‘조건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2016년 7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개최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기본소득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또 다른 계기는 코로나19 대유행이다. 2020년 2월 말부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일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구글 트렌드로 ‘기본소득’을 검색해보면, 그즈음 ‘기본소득’ 단어 검색량이 치솟았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를 차치하고,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이 시기에 대중에게 각인된 것이다(이상이 교수는 ‘재난 시기에 지급되는 일시적 현금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2016년 이후에는 학계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쟁이 전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같은 기존 사회보장 시스템의 보완재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본소득보다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기존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원을 앗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든다. 또한 과도한 재정 규모로 인해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자칫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대신 기존 복지제도 중 상당수를 없애자는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에 따르면 기존 복지제도들은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필요성이 확인될 때 급여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비용 측면에서 기본소득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이상이 교수 인터뷰 참조).

이에 대해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기본소득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선별적 소득보장(가난을 입증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은 확대가 더딘 데다 사각지대(가난한데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장차 한국이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로 가려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조세 저항을 극복하기 어렵다. 중산층을 수혜자로 만드는 기본소득 방식이 증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이게 기본소득 찬성론자의 논리다(강남훈 교수 인터뷰 참조).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의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 알래스카주가 꼽힌다. 알래스카에서는 ‘천연자원(석유) 배당금’을 1년에 한 차례씩 지급한다. 1970년대 중반 제이 해먼드 당시 주지사(공화당)가 알래스카에 있는 유전을 ‘알래스카 시민 소유’로 확보했다. 그는 주 헌법을 수정해 ‘주의 자원은 주민의 소유’라고 규정했다. 토머스 페인이 ‘땅은 인류 전체의 공유부’라고 했던 것과 비슷하다. 해먼드 주지사는 석유 수입의 일부로 ‘알래스카 영구 펀드’를 조성했다. 1982년부터는 이 펀드의 수입으로 시민들에게 배당금(사실상 기본소득)을 주고 있다. 알래스카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같은 액수의 연간 배당금을 받는다. 지급액은 펀드의 수익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2015년에 2072달러(약 231만원)까지 올랐다. 알래스카 1인당 GDP의 약 3% 수준이다. 2019년에는 1606달러(약 179만원), 2020년에는 992달러(약 112만원)가 지급되었다. 해먼드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이후 공화당의 주도로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한 시도가 두어 차례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투표에서 부결되었다.

2016년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국민투표를 벌였다. 스위스는 국민 800만명 중 약 2%인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013년 10월, 12만6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기본소득 국민투표 요구서가 연방정부에 제출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6월5일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율은 46%였고, 유권자의 76.7%가 반대해서 부결되었다. 이 투표를 앞두고 기본소득스위스네트워크는 매달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약 308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8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모델을 홍보했다. 2500스위스프랑은 당시 스위스 1인당 GDP의 약 39%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앞둔 2016년 5월, 스위스 제네바 시내에 등장한 펼침막. ‘소득 걱정을 덜게 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라고 쓰여 있다. ⓒAP Photo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 핀란드의 사회실험도 자주 언급된다. 2017~2018년 핀란드에서는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 시행되었다. 당시 핀란드에서는 고용률 제고가 당면 목표였다. 실업률이 9.4%(2015년 기준)로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복지 함정’ 논란이 일었다. 복지 수혜자가 일자리가 생겨도 일을 하지 않고 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현상을 뜻한다. 2015년 집권한 보수연합정부의 유하 시필라 총리는 2017년 1월부터 2년 동안의 사회실험을 진행했다. 기초실업수당 또는 노동시장보조금을 지급받던 25~58세인 11만7000명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한 뒤 이들에게 월 560유로(약 75만원)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했다. 이렇게 월 560유로를 받으면 기존 기초실업급여 등은 지급이 중단된다. 우파 정권은 월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받는 수급자들이 소득을 추가로 늘리기 위해 취업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본소득이 장기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할지 알아보기 위한 사회실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2017년의 경우, 기본소득 수급 집단의 연평균 노동일수는 49.64일로 실업급여 수급 집단의 49.25일보다 0.4일 많았다. 2018년에는 기본소득 수급 집단의 연평균 노동일수가 77.96일로 실업급여 수급 집단의 72.91일에 비해 5일 정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진은 고용촉진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효과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즉,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크게 높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사회실험과 더불어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기본소득 수급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20년 미국 대선 경선에서도 기본소득 공약이 화제를 모았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앤드루 양 후보는 자유배당금이라는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만 18세 이상의 모든 미국 시민에게 매달 1000달러(약 113만원)를 지급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는 미국 1인당 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의 제안은 미국의 사회복지 수급자들이 현행 복지급여와 기본소득 월 1000달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안심소득제’ 들고 나올까?

미국 대선에서 기본소득 공약이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197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이 모든 미국인에게 1년에 1000달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었다. 당시 캠프에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등이 참여했다. 맥거번은 경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었는데,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상대편인 닉슨 후보 측의 공격이 거셌다. 결국 맥거번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을 철회했고,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닉슨 후보가 당선했다.

국내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치인은 이재명 지사뿐만이 아니다. 야권에서도 기본소득 제안이 나왔다. 김세연 전 의원(국민의힘)은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시점에서 ‘1인당 월 30만원’ 이상으로 시작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지급액 월 30만원 정도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 20~30년 내에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대신 기존 복지 지출들을 폐지하면서 정부재정을 대대적으로 줄여 노동과 복지 시스템의 큰 틀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를 ‘우파 기본소득’ 안이라 부른다.

지난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운 앤드루 양. ⓒREUTERS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이 제안한 ‘안심소득제’도 기본소득의 요소를 갖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제에 대해, 우파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마이너스 소득세)’ 아이디어(특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그 수준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활용해 박기성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가 창안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기성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 급여인 생계·주거·자활급여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안심소득제를 신설하자고 주장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 4인 가구의 연간 중위소득이 약 5000만원인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까지는 안심소득제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고, 그 이상의 가구는 현행 소득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제안이다. 그는 안심소득세율 40%를 제안했다.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의 사례를 들자면, 먼저 안심소득제의 기준선을 5000만원으로 정하면 이 기준금액에서 이 가구의 연소득 0원을 뺀다(5000만원-0원=5000만원). 이 5000만원의 40%인 2000만원이 해당 가구에 안심소득으로 지급된다. 만약 다른 4인 가구의 소득이 연 1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에서 연소득 1000만원을 빼고, 남은 40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안심소득 160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연소득 1000만원에 국가로부터 받은 안심소득 1600만원을 합해 2600만원이 된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세율을 50%로 제안했다. 이 경우에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에 사용되는 금액보다 42조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2023년 기준).

기본소득 찬반론자인 강남훈·이상이 교수 둘 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안심소득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부터 시작해 대선까지 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 소득보장 방안 논쟁이 다가오고 있다.

참고도서:〈기본소득의 경제학〉 〈기본소득 비판〉

기자명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ch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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