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법안

스토킹은 폭력이다. 폭력은 불법이다. 삼단논법에 따르면 스토킹도 불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1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적용을 받아 쓰레기 투기, 노상 방뇨 등과 함께 묶여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로만 처벌됐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이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스토킹은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해지는 범죄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 보내기 등이 법이 규정한 스토킹이다. 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이 주의 기자회견

코로나19가 심화시킨 불평등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백신 불평등은 더 적나라하다. 3월22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백신 접종률이 0%인 나라가 30개국이다. 주로 아프리카 나라다. 백신을 맞지 못한 의료진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의 접종률은 벌써 60%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말까지 모든 성인에게 맞힐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장이 3월22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백신 불평등을 경고했다. “매일 격차(백신 불평등)가 더 커지는 기괴한(grotesque) 상황이다.”

이 주의 인물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3월22일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가 쓴 글의 마지막 문장이다. 그는 지난해 11월16일 동아제약 면접에서 성차별을 당했다. 3월5일 유튜브에 올라온 동아제약 생리대 할인 협상 영상에 이러한 경험을 댓글로 달았다. 면접관은 남성 지원자 2명에게 군 경험을 물어본 뒤, 여성인 그에게 ‘군대를 안 갔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물었다. 피해자는 네 차례에 걸쳐 글을 쓰며 그것이 왜 성차별인지 조목조목 지적했다. 3월22일 그는 동아제약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이와 별개로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자명 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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