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3일 사법농단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가 나왔다. 줄줄이 이어지던 무죄 행렬에 브레이크를 거는 판결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판사들의 잘못을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를 뒤집는 논리가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

3월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전직 고위 법관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도 인정되었다.

이들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이었다. 직권남용죄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지금까지 일련의 사법농단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해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었다.

그동안 직권남용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법령에 따르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할 때 이 죄가 성립한다. 지금껏 사법농단을 재판한 판사들은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다고 봤다. 판사의 재판 독립권은 헌법이 보장한다. 즉 직권 자체가 없다. ‘갖지 않았던 권한’이라면 ‘남용’할 수도 없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앞선 사법농단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남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직권남용죄가 무죄로 나왔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에도 이런 법리가 적용되었다. 임성근 사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송인권)는 그의 재판 개입을 인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기자 사건,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의 팔을 잡아끈 혐의로 기소된 민변 변호사 사건 등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몰래 개입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재판부에 선고 당일 ‘외교부가 피고인(가토) 선처를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는 점을 언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의 구술본 마지막 부분을 수정해달라고도 했다. 민변 변호사 사건에서는 ‘경찰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문 문장에 톤다운을 검토하라고 했다.

다만 임 전 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해도 된다’는 직권(권한) 자체가 없으니, 재판에 개입했어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고 임성근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적시했다.

이민걸·이규진 1심에서도 이들의 재판 개입 사실이 인정됐다. 사례 하나만 살펴봐도 이들의 재판 개입 전반이 그려진다. 이민걸 전 실장은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 2016년 총선 당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선거 직후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으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불구속,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민걸 전 실장은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에게서 왕주현 보석 여부와 박선숙·김수민 선고 결과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전 실장은 당시 사건이 진행되던 서울서부지법의 기획법관 겸 공보관이던 나상훈 부장판사에게 국민의당 의원들의 주문을 전달했다. 나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 주심을 통해 확인한 정보(왕주현 보석 불가, 박선숙·김수민에 대한 유무죄 심증)를 이 전 실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했다. “피고인(박선숙·김수민) 측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 선고 예상 기일도 함께 보냈다. 이 전 실장은 이를 국민의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앞서 나 부장판사는 박선숙·김수민의 구속영장도 법원행정처로 보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1·2·3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형사처벌, 법관 징계, 탄핵

앞선 사법농단 재판과 달리, 이번 이민걸·이규진 1심은 피고인들에게 ‘직권’이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 영역에 대해 지적할 수 있다.” 근거는 법원 내부의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장기 미제사건 관리에 관한 예규’다. 이러한 예규에 따라 사법행정을 맡은 법원행정처 등은 과거부터 특정 재판들을 관리·지적해왔다는 설명이다. 그런 업무를 ‘직권’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민걸·이규진은 각각 2015~2017년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에서 근무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에 직권이 있다고 판단한 이후부터는 다음 단계로 수월하게 넘어갔다. 이민걸·이규진 두 고위 판사는 직권을 남용해 다른 판사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고,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논리구조다.

지금까지 사법농단에 대한 대처는 크게 세 갈래였다(오른쪽 표 참조). 형사처벌, 법관 징계 그리고 탄핵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스스로 회초리를 들 수 있는 법관 징계를 미적거렸다. 2017년 처음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벌였다. 재판 거래 의혹을 낳은 문건이 계속 발견됐지만 법관 징계는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 12월에서야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법관 8명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은 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관의 징계 취소소송은 단심이라 곧바로 대법원으로 간다. 2021년 3월 현재까지도 대법원은 사건을 쥔 채 판단을 미루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한 2019년 5월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법농단을 세상에 처음 알린 이탄희 당시 변호사는 “재판받는 국민은 내 사건을 맡은 판사가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등을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은 판사를 고를 수가 없어서 불안하다”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엉거주춤하던 때, 검찰이 빨리 움직였다.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사건이 배당되면서 수사는 속도를 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전 구속시키는 등 검찰은 사법농단 관련자 14명을 기소했다. 사법농단 사건이 재판 단계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이 법원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성을 높이자는 의견이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21년 3월25일 현재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10명 중 8명이 무죄다(전체 14명 중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양승태·박병대·고영한·임종헌 4명 제외). 이번 이민걸·이규진 1심 유죄 선고가 눈길을 끄는 이유다.

사법농단 사상 첫 유죄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3월24일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관련 고위 법관들이 연이어 퇴직 의사를 밝혀 탄핵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던 지난해 12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움직였다. 2월4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찬성 179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동안 헌법재판소는 법관 탄핵안을 심판할 예정이다. 사법농단으로 망가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 절차가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기자명 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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