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의미 충만

제자들을 위해 매일 도시락 배달을 하는 초등학교 교사 젠 포울스. 영국 링컨셔주에 있는 웨스턴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그는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자, 저소득층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게 될까 봐 직접 배낭을 메고 나섰다. 매일 8㎞를 걸으며 학생 78명에게 식사 배달을 했다. 다른 교사들도 차를 몰고 나가 더 먼 곳에 사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전달했다. 교사들이 문 앞에 음식을 놓고 노크한 뒤 물러나면, 학생이 나와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방식이다. 포울스 씨는 “현관으로 나오거나 창문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학생들을 보며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주의 ‘어떤 것’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ㄱ 아무개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첫 산재 판정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진 결과를 받은 이후 출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월10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 주의 보도자료

4월16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난 3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23만8000원 이하)다. 다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로 정했다. 즉, 공시지가로 약 15억원, 시세로 20억~22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78만 가구 가운데 약 12만5000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자명 나경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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